서울행정법원 2021. 3. 30. 선고 2020구합6206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D대학교 E연구소 연구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연구조교수(HK교수)로 승진 후 재임용되었고, E연구소 소장 보직을 담당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8.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9. 3.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9. 9.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징계사유(제1 징계사유: 복무의무 위반, 제2 징계사유: 연구소장으로서 직무 태만, 제3 징계사유: 소속 교수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 부실 및 근무 태만)를 통보하며 파면 처분(이 사건 파면)을
함.
- 참가인은 2019. 10. 16.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 8. 제1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파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해당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참가인 주장의 판단 여부
- 행정소송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피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그 주문과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은 기속력을 가질 수 없
음.
- 참가인의 주장이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라면 이는 피참가인인 회사의 이익에 반하므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없고, 해당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1 징계사유(복무의무 위반)의 존부
- 근로자는 보안카드 단말기 기록을 근거로 참가인의 복무의무 위반을 주장하나, 출퇴근 시간 기준 및 보고·승인 체계 등 명확한 지침과 절차가 미비하였고, HK교원의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복무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려
움.
- 단순히 보안카드 단말기 기록만을 근거로 참가인의 교내 강의가 있었던 2일 및 출퇴근기록 일부가 누락된 5일에 대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복무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제2 징계사유(연구소장으로서 직무 태만)의 존부
- F 교수의 임용으로 동일교 출신자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인문한국(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및 「E연구소 인문한국센터 HK교원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점은 인정되나, 연구소장인 참가인에게 HK교수 신규임용에 따른 규정 위반 여부를 검증할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HK교수 임용권한이 참가인에게 위임되어 있거나 검증 책임이 참가인에게만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규정 위반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참가인이 E연구소장으로서 HK교수의 신규임용 절차에 관여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E연구소 HK교수들 다수와 동일한 기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F 교수가 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판정 상세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D대학교 E연구소 연구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연구조교수(HK교수)로 승진 후 재임용되었고, E연구소 소장 보직을 담당하였
음.
- 원고는 2019. 8.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9. 3.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원고는 2019. 9.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징계사유(제1 징계사유: 복무의무 위반, 제2 징계사유: 연구소장으로서 직무 태만, 제3 징계사유: 소속 교수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 부실 및 근무 태만)를 통보하며 파면 처분(이 사건 파면)을
함.
- 참가인은 2019. 10. 16.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 8. 제1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파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참가인 주장의 판단 여부
- 행정소송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피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그 주문과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은 기속력을 가질 수 없
음.
- 참가인의 주장이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라면 이는 피참가인인 피고의 이익에 반하므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1 징계사유(복무의무 위반)의 존부
- 원고는 보안카드 단말기 기록을 근거로 참가인의 복무의무 위반을 주장하나, 출퇴근 시간 기준 및 보고·승인 체계 등 명확한 지침과 절차가 미비하였고, HK교원의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복무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려
움.
- 단순히 보안카드 단말기 기록만을 근거로 참가인의 교내 강의가 있었던 2일 및 출퇴근기록 일부가 누락된 5일에 대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복무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제2 징계사유(연구소장으로서 직무 태만)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