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2.04.14
대법원91다2054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원심 파기 환송
판정 요지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심리하지 않은 채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취업규칙상 1일 8시간, 1주 4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노사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 가능
함.
- 해당 회사와 노동조합은 1988. 10. 11.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노선버스 승무원의 월 기준 근로일수를 20일로 하고, 근로일의 임금산정시간은 휴식시간 포함 15시간으로 합의
함.
- 인천-성남 직행버스 노선 운전사의 1일 기준 편도는 6편도 운행으로 정
함.
- 근로자는 1989. 3. 1.부터 3. 31.까지 20일간 출근하여 110편도 운행, 승차시간 246시간 14분, 승차시간 사이 대기시간 55시간 16분 근무
함.
- 근로자는 1989. 4. 2.부터 4. 19.까지 해당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1일 4편도만 운행하며 무단조퇴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유로 1989. 4. 25.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1심 판결은 노사 합의상 임금산정시간 15시간은 1일 6편도 운행 시 대기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 근무로 인정하고 임금을 계산한다는 취지이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1일 평균 15시간 4분으로 4분 초과에 불과하여 부당한 장시간 근로를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조퇴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시외버스 운전사의 승차시간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준 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달라
짐.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1일 평균 승차시간은 12시간 19분, 1일 평균 대기시간은 2시간 45분
임.
- 승차시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1일 12시간 36분)을 초과하지 않으나,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초과
함.
-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배차지시는 법령 위반으로 정당한 작업지시가 아
님.
- 1심 판결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 대한 배차지시의 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1990. 1. 13. 법률 제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
판정 상세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심리하지 않은 채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상 1일 8시간, 1주 4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노사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 가능
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1988. 10. 11.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노선버스 승무원의 월 기준 근로일수를 20일로 하고, 근로일의 임금산정시간은 휴식시간 포함 15시간으로 합의
함.
- 인천-성남 직행버스 노선 운전사의 1일 기준 편도는 6편도 운행으로 정
함.
- 원고는 1989. 3. 1.부터 3. 31.까지 20일간 출근하여 110편도 운행, 승차시간 246시간 14분, 승차시간 사이 대기시간 55시간 16분 근무
함.
- 원고는 1989. 4. 2.부터 4. 19.까지 피고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1일 4편도만 운행하며 무단조퇴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유로 1989. 4. 25.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심은 노사 합의상 임금산정시간 15시간은 1일 6편도 운행 시 대기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 근무로 인정하고 임금을 계산한다는 취지이며,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이 1일 평균 15시간 4분으로 4분 초과에 불과하여 부당한 장시간 근로를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원심은 원고의 무단조퇴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시외버스 운전사의 승차시간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준 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달라
짐.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1일 평균 승차시간은 12시간 19분, 1일 평균 대기시간은 2시간 45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