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3. 21. 선고 2007구합195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취소
함.
- 원고(텔레마케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참가인(법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03. 11.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후원개발실 텔레마케터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6. 9. 20. 근로자에게 2006. 10. 19.자로 업무 관련 자료 반납 및 업무 중지를 요구하는 "활동중지예고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2006. 10. 19. 퇴사
함.
- 근로자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위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 결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예상 후원자 인적사항 제공, 업무 방식 한정, 우편물 내용물 감독·통제 등으로 업무 내용을 대부분 정하였고, 근로자의 재량 범위는 넓지 않았
음.
-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근로관계 종속성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어려
움.
- 참가인은 빈번한 회의를 통해 지시·주의사항 통보, 업무 방식 교육, 업무 기준 제시, 매일 업무 수행 결과 보고를 받았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출결상황표 작성 및 출근수당·만근수당 지급을 통해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게 하였
음. 비록 질책이나 징계가 없었더라도, 수당 미지급은 실효적 제재 수단이며, 근무시간의 구속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
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용품 및 전화요금 등 업무 비용을 모두 제공하였고, 근로자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
음.
- 근로자가 지급받은 출근수당 및 만근수당은 사실상 '기본급 내지 고정급'의 성격을 가졌
음.
판정 상세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취소
함.
- 원고(텔레마케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참가인(법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03. 11.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후원개발실 텔레마케터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6. 9. 20. 원고에게 2006. 10. 19.자로 업무 관련 자료 반납 및 업무 중지를 요구하는 "활동중지예고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2006. 10. 19. 퇴사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위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 결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예상 후원자 인적사항 제공, 업무 방식 한정, 우편물 내용물 감독·통제 등으로 업무 내용을 대부분 정하였고, 원고의 재량 범위는 넓지 않았
음.
- 원고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근로관계 종속성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어려
움.
- 참가인은 빈번한 회의를 통해 지시·주의사항 통보, 업무 방식 교육, 업무 기준 제시, 매일 업무 수행 결과 보고를 받았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