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합14747 판결 정직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제공 거부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제공 거부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화물 운송 및 포장업을 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14. 2. 8. 회사에 입사하여 1년 단위 시급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20. 2. 27. 근로자에게 지게차 운전 업무에서 화물 포장 업무로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
- 회사는 2020. 4.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노동, 위계질서 훼손, 업무시간 불필요 행동(독서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제1 정직처분을 결의하고 통보
함.
- 회사는 2020. 7.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제공 거부,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제2 정직처분을 결의하고 통보
함.
- 근로자는 제2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20. 7.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정직처분을 유지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단,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였
음.
-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화물 파손 및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이 있어, 회사에게는 근로자를 지게차 운전 업무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
음.
- 근로자는 인사명령 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화물 포장 업무가 기존 업무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아 생활상의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인사명령 시 사전에 원고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없었
음.
- 해당 인사명령은 회사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가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징계절차 준수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판정 상세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제공 거부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 운송 및 포장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4. 2. 8. 피고에 입사하여 1년 단위 시급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2. 27. 원고에게 지게차 운전 업무에서 화물 포장 업무로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
- 피고는 2020. 4.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노동, 위계질서 훼손, 업무시간 불필요 행동(독서 등)'을 사유로 원고에게 제1 정직처분을 결의하고 통보
함.
- 피고는 2020. 7.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제공 거부,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원고에게 제2 정직처분을 결의하고 통보
함.
- 원고는 제2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정직처분을 유지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단,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였
음.
- 원고가 지게차 운전 중 화물 파손 및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이 있어, 피고에게는 원고를 지게차 운전 업무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
음.
- 원고는 인사명령 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화물 포장 업무가 기존 업무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아 생활상의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인사명령 시 사전에 원고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없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