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 판결 임금,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
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회사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 회사는 원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
함.
- 회사는 근로자 BC, B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
함.
- 회사는 근로자 BC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근로자 BC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
함.
- 회사는 근로자 BB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근로자 BB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
함.
- 근로자 B, C, D, E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나머지 근로자들의 모든 주위적 청구 및 근로자 B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각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시멘트 제품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삼척시 소재 광구에서 석회석과 고령토를 채광하여 시멘트를 제조, 판매
함.
- 회사는 2004. 11. 25. 주식회사 BH를 설립하여 BE광구의 소유권을 현물 출자하고, BH로 하여금 BE광구에서 석회석 채광 사업을 영위하도록
함.
- 주식회사 BI는 BH로부터 BE광구 채광업무를, 피고로부터 BG, BD, BF광구 채광업무 등을 도급받아 수행
함.
- 유한회사 BJ는 피고로부터 삼척공장의 기계 점검, 청소, 시멘트 선적·수송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협력업체인 BI 또는 BJ에 소속되어 회사의 광구 및 삼척공장 등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근로자들
임.
- 회사의 시멘트 제조과정은 '채광공정 → 원료공정 → 소성공정 → 완성 및 출하 공정'으로 구분되며, 각 공정은 대부분 컨베이어로 연결되어 중앙통제실(CCP)에서 운전 및 감시
함.
- BI 소속 근로자들은 시멘트 제조공정 중 채광공정을 담당하였고, BJ 소속 근로자들은 원료공정부터의 업무를 담당
함.
- BI과 BJ은 피고 또는 BH와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였으나, 피고와 BH는 2015. 2. 28.부로 BI과의 도급계약을 해지
함.
- BI은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2015. 2. 17.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 2. 28.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BI·BJ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게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
판정 상세
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
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
함.
- 피고는 원고 BC, 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
함.
- 피고는 원고 BC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 BC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
함.
- 피고는 원고 BB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 BB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
함.
- 원고 B, C, D, E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모든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각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 제품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삼척시 소재 광구에서 석회석과 고령토를 채광하여 시멘트를 제조, 판매
함.
- 피고는 2004. 11. 25. 주식회사 BH를 설립하여 BE광구의 소유권을 현물 출자하고, BH로 하여금 BE광구에서 석회석 채광 사업을 영위하도록
함.
- 주식회사 BI는 BH로부터 BE광구 채광업무를, 피고로부터 BG, BD, BF광구 채광업무 등을 도급받아 수행
함.
- 유한회사 BJ는 피고로부터 삼척공장의 기계 점검, 청소, 시멘트 선적·수송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인 BI 또는 BJ에 소속되어 피고의 광구 및 삼척공장 등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근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