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61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851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시 서면통지 의무 및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시 서면통지 의무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
함.
-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11. 7. 참가인을 채용하며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
- 해당 채용 공고에는 근무조건이 "정규직(수습 기간 3개월)"으로 명시
됨.
- 참가인은 근로계약서에 3개월 기간제 계약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 문의하였고, 근로자는 "수습 기간 3개월 결과로 정규직 전환 여부가 진행되다 보니 수습 기간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서를 사용한
다.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회신
함.
- 근로자는 2023. 2. 3. 참가인에게 2023. 2. 6.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퇴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의 성격
- 쟁점: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계약인지 여
부.
- 법리: 시용계약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채용 공고에 "정규직(수습 기간 3개월)"로 명시된
점.
-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후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명시된
점.
- 연봉계약서가 1년 자동 갱신을 전제로 하고 12등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점은 3개월 단기 근로를 전제한 것이 아
님.
- 참가인의 문의에 근로자가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을 예정한다고 답변한
점.
- 근로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한다고 진술한
점.
- 시용기간 만료 전 "수습 종료 프로세스 안내"를 한
점.
- 근로자가 리크루팅 매니저라는 전문 인력을 고액 연봉으로 채용한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계약으로 판단
됨.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
판정 상세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시 서면통지 의무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1. 7. 참가인을 채용하며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
- 이 사건 채용 공고에는 근무조건이 "정규직(수습 기간 3개월)"으로 명시
됨.
- 참가인은 근로계약서에 3개월 기간제 계약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 문의하였고, 원고는 "수습 기간 3개월 결과로 정규직 전환 여부가 진행되다 보니 수습 기간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서를 사용한
다.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회신
함.
- 원고는 2023. 2. 3. 참가인에게 2023. 2. 6.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퇴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본채용 거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 쟁점: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계약인지 여
부.
- 법리: 시용계약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채용 공고에 "정규직(수습 기간 3개월)"로 명시된
점.
-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후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명시된
점.
- 연봉계약서가 1년 자동 갱신을 전제로 하고 12등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점은 3개월 단기 근로를 전제한 것이 아
님.
- 참가인의 문의에 원고가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을 예정한다고 답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