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2. 9. 선고 2016가합622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임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2012. 7. 6.부터 장기요양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4. 5.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4가지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임을 결의하고 2014. 6. 3. 통보
함.
- 제1 징계사유: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E요양원 원장 F로부터 8~9차례 식사 제공, 2014. 3. 31. 'G' 시설장 H으로부터 1차례 식사 제공,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F로부터 3차례 차량 지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편의 제
공.
- 제2 징계사유: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경까지 I요양병원 직원 모임에 10차례 참석, 업무목적 외로 E요양원을 2차례 방문하는 등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접
촉.
- 제3 징계사유: 2011. 6. 8. 직장상사인 J의 건강보험 가입이력, 가족관계, 보험료 납부내역 무단 열람, 2011년 9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등이 아닌 14명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열람, 2011. 12. 12. N의 요양급여내역을 Y에게 유출, 2011. 12. 27. O의 요양급여 내역을 Z에게 유
출.
- 제4 징계사유: D센터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
용.
- 근로자는 2014. 6. 2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7. 24. 제3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29.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3423 판결에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편의 제공)
- 법리: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상호 독립된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진행이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F와 H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차량 지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
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제3항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제73조 제1호는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회사의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5조 제1호 나목은 회사의 지도·감독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며, F와 H은 회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함.
판정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임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2012. 7. 6.부터 장기요양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4. 5.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4가지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임을 결의하고 2014. 6. 3. 통보
함.
- 제1 징계사유: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E요양원 원장 F로부터 8~9차례 식사 제공, 2014. 3. 31. 'G' 시설장 H으로부터 1차례 식사 제공,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F로부터 3차례 차량 지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편의 제
공.
- 제2 징계사유: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경까지 I요양병원 직원 모임에 10차례 참석, 업무목적 외로 E요양원을 2차례 방문하는 등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접
촉.
- 제3 징계사유: 2011. 6. 8. 직장상사인 J의 건강보험 가입이력, 가족관계, 보험료 납부내역 무단 열람, 2011년 9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등이 아닌 14명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열람, 2011. 12. 12. N의 요양급여내역을 Y에게 유출, 2011. 12. 27. O의 요양급여 내역을 Z에게 유
출.
- 제4 징계사유: D센터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
용.
- 원고는 2014. 6. 2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7. 24. 제3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29.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3423 판결에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