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7.13
대법원92다42774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27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회사 대기기사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버스회사 대기기사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버스회사 대기기사들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징계절차상 변명의 기회 미부여, 노동조합 동의 절차 미준수, 노동위원회 인정 미획득 등 절차적 하자가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해당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
함.
- 1987. 8. 21. 해당 회사 노사분규 중 파업농성에 참가하였고, 원고 1은 농성근로자측 임시대표자로 선출
됨.
- 농성 해산 후, 근로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기존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 및 개선을 결의하고 해당 회사에 통보
함.
- 원고 1은 노동조합 임원 개선을 위해 행정관청에 임원 개선 명령을 촉구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 해당 회사는 1987. 11. 2.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1에 대해 연 3회 교통사고 야기 및 15일 이상 장기 무단결근,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 연 3회 이상 교통사고 또는 중대한 교통사고 야기 등을 사유로 징계면직
함.
- 해당 회사는 상벌위원회 개최 전 징계대상자들에게 통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노동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징계면직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
음.
- 상벌위원회는 노사협의회와 같이 운영되었으며, 소집통지나 회의록에는 노사협의회를 연 것으로 기재
됨.
- 단체협약은 징계면직 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상벌위원회는 노사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함.
-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 1은 1986. 9. 15., 1987. 1. 25., 1987. 6. 21. 총 3회의 교통사고를 야기
함.
- 원고 1은 1987. 8. 24.부터 1987. 10. 11.까지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
음.
- 원고 2는 1986. 10. 5., 1987. 3. 1., 1987. 8. 2. 총 3회의 교통사고를 야기
함.
- 원고 4는 1987. 1. 12., 1987. 8. 29. 총 2회의 교통사고를 야기
함.
- 원고 3은 1987. 5. 23., 1987. 6. 4., 1987. 9. 3., 1987. 10. 9. 총 4회의 교통사고를 야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규정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버스회사 대기기사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버스회사 대기기사들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징계절차상 변명의 기회 미부여, 노동조합 동의 절차 미준수, 노동위원회 인정 미획득 등 절차적 하자가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피고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
함.
- 1987. 8. 21. 피고 회사 노사분규 중 파업농성에 참가하였고, 원고 1은 농성근로자측 임시대표자로 선출
됨.
- 농성 해산 후,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기존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 및 개선을 결의하고 피고 회사에 통보
함.
- 원고 1은 노동조합 임원 개선을 위해 행정관청에 임원 개선 명령을 촉구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1987. 11. 2.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1에 대해 연 3회 교통사고 야기 및 15일 이상 장기 무단결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연 3회 이상 교통사고 또는 중대한 교통사고 야기 등을 사유로 징계면직
함.
- 피고 회사는 상벌위원회 개최 전 징계대상자들에게 통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노동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징계면직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
음.
- 상벌위원회는 노사협의회와 같이 운영되었으며, 소집통지나 회의록에는 노사협의회를 연 것으로 기재
됨.
- 단체협약은 징계면직 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상벌위원회는 노사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함.
-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 1은 1986. 9. 15., 1987. 1. 25., 1987. 6. 21. 총 3회의 교통사고를 야기
함.
- 원고 1은 1987. 8. 24.부터 1987. 10. 11.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
음.
- 원고 2는 1986. 10. 5., 1987. 3. 1., 1987. 8. 2. 총 3회의 교통사고를 야기
함.
- 원고 4는 1987. 1. 12., 1987. 8. 29. 총 2회의 교통사고를 야기
함.
- 원고 3은 1987. 5. 23., 1987. 6. 4., 1987. 9. 3., 1987. 10. 9. 총 4회의 교통사고를 야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