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7.04.05
대구고등법원2016나23299
대구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6나2329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근로계약의 체결 회사는 'C 열처리'라는 상호로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남로에 있는 사업장(이하 해당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열처리)업을 하고 있
다. 근로자는 2014. 4. 21. 피고와 사이에,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 해당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제품포장과 운반 등의 업무를 하였
다. 해당 근로계약 제5조에 의하면,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시용기간이었다(제출된 증거). 나. 산재발생과 산재요양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인 2014. 4. 30. 해당 사업장에서 바퀴가 4개 달린 철 재질의 수레에 제품을 실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수레 앞에서 뒤를 마주보며 끌고 공장장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