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2. 선고 2021구합776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4. 2. 설립되어 해상운송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20. 7.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법무실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1. 20. '근태 불량 및 직원 간 불화 조장'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고통지서를 발송
함.
- 근로자는 2020. 11. 23. 및 2020. 11. 24., 2020. 12. 7. 참가인에게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참가인은 2021. 1.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21. 5.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9. 해당 해고가 양정 과도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통지서에는 '근태 불량 및 직원 간 불화 조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해고 사유가 되는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해고통지 이후 보낸 내용증명에도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형태를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근무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해고사유는 참가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해고사유(잦은 지각, 욕설, 거짓 이력 기재 등)는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원고 대표이사와 참가인 간의 대화 내용에서도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사유는 참가인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라는 취지로만 언급하여, 참가인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위사실 전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구체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 설립되어 해상운송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20.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법무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1. 20. '근태 불량 및 직원 간 불화 조장'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고통지서를 발송
함.
- 원고는 2020. 11. 23. 및 2020. 11. 24., 2020. 12. 7. 참가인에게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참가인은 2021. 1.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21. 5.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9. 이 사건 해고가 양정 과도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근태 불량 및 직원 간 불화 조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해고 사유가 되는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해고통지 이후 보낸 내용증명에도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형태를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근무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해고사유는 참가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해고사유(잦은 지각, 욕설, 거짓 이력 기재 등)는 기재되어 있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