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인사부대기역발령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회사의 순차적 인사처분과 정리해고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회사의 순차적 인사처분과 정리해고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1차 대기발령처분, 명령휴직처분, 2차 대기발령처분, 당연면직처분 중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각 대기발령처분은 당연면직처분과 직접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각 대기발령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로부터 2003. 7. 16. 1차 인사부대기역 발령처분, 2003. 9. 26. 명령휴직처분, 2004. 3. 26. 2차 인사부대기역 발령처분, 2004. 6. 11. 당연면직처분을 순차적으로 받
음.
- 근로자는 2001년 상반기 광천동지점, 2003년 상반기 금당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각 영업점 경영평가에서 하위 영업점으로 평가받
음.
- 회사는 2003년 7월경 명예퇴직을 실시하며 근로자에게도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자 명령휴직을 거쳐 면직처분
함.
- 회사의 구 인사규정은 대기발령 후 직무 미부여 시 당연면직되도록 규정하였으나, 신 인사규정은 대기발령과 당연면직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없
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순차적 인사처분의 일체성 및 위법성 판단
- 쟁점: 1차 대기발령처분, 명령휴직처분, 2차 대기발령처분, 당연면직처분이 일체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처분의 위법성 판
단.
- 법리: 신 인사규정에 의하면 대기발령처분은 구 인사규정과 달리, 또 신 인사규정상의 명령휴직처분과 달리 당연면직처분과 직접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각 처분을 일체로서 하나의 정리해고로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에 대한 명령휴직 및 당연면직처분이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 인사부대기역 발령처분 역시 당연히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각 인사부대기역 발령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 쟁점: 명령휴직처분에 이은 당연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
부.
- 법리: 명령휴직처분에 이은 당연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제한을 받
음.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회사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특히, '경영평가와 근무평정'만을 기준으로 삼고, 경영평가를 1차 기준으로 삼는 경우 평가대상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단순히 최하위 2개에 포함된 횟수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회사의 순차적 인사처분과 정리해고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1차 대기발령처분, 명령휴직처분, 2차 대기발령처분, 당연면직처분 중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각 대기발령처분은 당연면직처분과 직접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각 대기발령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03. 7. 16. 1차 인사부대기역 발령처분, 2003. 9. 26. 명령휴직처분, 2004. 3. 26. 2차 인사부대기역 발령처분, 2004. 6. 11. 당연면직처분을 순차적으로 받
음.
- 원고는 2001년 상반기 광천동지점, 2003년 상반기 금당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각 영업점 경영평가에서 하위 영업점으로 평가받
음.
- 피고는 2003년 7월경 명예퇴직을 실시하며 원고에게도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명령휴직을 거쳐 면직처분
함.
- 피고의 구 인사규정은 대기발령 후 직무 미부여 시 당연면직되도록 규정하였으나, 신 인사규정은 대기발령과 당연면직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없
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순차적 인사처분의 일체성 및 위법성 판단
- 쟁점: 1차 대기발령처분, 명령휴직처분, 2차 대기발령처분, 당연면직처분이 일체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처분의 위법성 판
단.
- 법리: 신 인사규정에 의하면 대기발령처분은 구 인사규정과 달리, 또 신 인사규정상의 명령휴직처분과 달리 당연면직처분과 직접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각 처분을 일체로서 하나의 정리해고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에 대한 명령휴직 및 당연면직처분이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 인사부대기역 발령처분 역시 당연히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각 인사부대기역 발령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 쟁점: 명령휴직처분에 이은 당연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