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7.04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698
창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가단109698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요양병원 의사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요양병원 의사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김해시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 중
임.
- 근로자는 2021. 10. 1.부터 2022. 3. 31.까지 피고 병원에서 내과전문의로 근무 후 퇴직
함.
- 원고와 회사는 월 기본급 9,000,000원, 시간외수당(연차수당 포함) 1,000,000원으로 총 월 10,000,000원의 임금을 약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총 32,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근로자는 6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총 60,000,000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나, 32,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2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환자 진료를 거부하여 임금을 월 8,000,000원으로 감액해야 하고, 결근 기간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시간만 기재되어 있고, 특정 범위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약정이 없
음.
- 회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했는지,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는지 입증되지 않
음.
- 설령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징계 절차 없이 임금을 감액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근 시 임금 감액에 대한 법령상 근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범위에 대한 근로자의 진료 거부를 이유로 한 임금 감액 주장을 배척
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결근에 대해 임금 감액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법령상 근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상의 근거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임의적인 임금 감액을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요양병원 의사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김해시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 중
임.
- 원고는 2021. 10. 1.부터 2022. 3. 31.까지 피고 병원에서 내과전문의로 근무 후 퇴직
함.
- 원고와 피고는 월 기본급 9,000,000원, 시간외수당(연차수당 포함) 1,000,000원으로 총 월 10,000,000원의 임금을 약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총 32,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원고는 6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총 60,000,000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나, 32,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2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환자 진료를 거부하여 임금을 월 8,000,000원으로 감액해야 하고, 결근 기간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무시간만 기재되어 있고, 특정 범위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약정이 없
음.
- 피고의 업무지시가 정당했는지,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았는지 입증되지 않
음.
- 설령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징계 절차 없이 임금을 감액할 수 없
음.
- 원고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근 시 임금 감액에 대한 법령상 근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범위에 대한 근로자의 진료 거부를 이유로 한 임금 감액 주장을 배척
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결근에 대해 임금 감액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법령상 근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상의 근거가 필요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