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가단5042842(본소),2019가단530099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임금
핵심 쟁점
연예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관련 근로자성,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연예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관련 근로자성,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000,000원 및 퇴직금 8,083,334원, 총 12,083,3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 청구(변호사 비용,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며, 회사는 캐스팅 디렉터
임.
- 2016. 6. 1. 원고와 회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
음.
-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독점적 출연교섭 권한을 위임하고, 근로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출연교섭을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회사에게 월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함.
- 2018. 1. 10. 회사는 동종 업체와의 거래 금지, 출퇴근 시간 엄수, 활동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한 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전속금 15,000,000원, 매월 급여 및 식비를 지급하였
음.
- 2018. 6. 25.경 이후 회사는 근로자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회사가 전속의무 위반, 출연료 관리 조항 위반, 무단결근,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전속계약 및 각서 내용을 위반하였다며 전속금, 변호사 비용, 위자료 등 총 48,3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근로계약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하며, 2018. 6. 25. 부당해고를 당했으므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12,083,33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독점적 출연교섭 권한을 위임하고, 근로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출연교섭을 할 수 없었으며, 근로자가 회사의 출연교섭 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졌
음.
- 근로자는 회사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였고, 회사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
판정 상세
연예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관련 근로자성,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000,000원 및 퇴직금 8,083,334원, 총 12,083,3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변호사 비용,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며, 피고는 캐스팅 디렉터
임.
- 2016. 6. 1. 원고와 피고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
음.
-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독점적 출연교섭 권한을 위임하고,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출연교섭을 할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월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함.
- 2018. 1. 10. 피고는 동종 업체와의 거래 금지, 출퇴근 시간 엄수, 활동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전속금 15,000,000원, 매월 급여 및 식비를 지급하였
음.
- 2018. 6. 25.경 이후 피고는 원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가 전속의무 위반, 출연료 관리 조항 위반, 무단결근,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전속계약 및 각서 내용을 위반하였다며 전속금, 변호사 비용, 위자료 등 총 48,3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근로계약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과실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하며, 2018. 6. 25. 부당해고를 당했으므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12,083,33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