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1992.07.28
대법원92다1478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사 면책합의 및 징계 절차 위반에 따른 해고 무효 사건
판정 요지
노사 면책합의 및 징계 절차 위반에 따른 해고 무효 사건 결과 요약
- 농성 기간 중 행위에 대한 노사 면책합의는 유효하며, 합의 이후 발생한 유죄 판결 및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면책합의에 반하여 무효
임.
- 단체협약상 징계 시 사전 통지 및 진술권 부여 의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8. 17.부터 해당 회사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불만에 따른 농성을 주도하며 위원장 폭행, 간부 감금 등 불법 농성 행위를
함.
- 근로자는 위 행위로 1987. 9. 6. 구속되어 1987. 12. 29.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해당 회사는 1987. 9. 7. 노동조합과 농성 기간 중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불이익 처우를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를 체결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구속 기간 중 5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취업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1987. 12. 30.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
- 해당 회사는 징계 해고 시 단체협약 제20조에 규정된 사전 통지 및 진술권 부여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사 면책합의의 효력 및 범위
- 법리: 농성 기간 중 행위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노사 면책합의는 농성 중 행위와 일체성을 가지거나 필연적으로 연속되는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리: 면책합의가 회사가 압력 등에 의해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도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회사가 권한 없는 법률상 책임의 면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유죄 판결 및 결근은 면책합의 이전의 농성 행위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해고는 면책합의에 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징계 절차상 사전 통지 및 진술권 부여 의무 위반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 징계 시 사전 통지 및 진술권 부여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 요건
임.
- 법리: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거나 징계 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더라도 사전 통지를 결한 징계는 무효
임.
- 법리: 징계 대상자가 구속 중이라도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변명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할 이익이 있으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징계는 효력이 없
음.
- 판단: 해당 회사가 단체협약상 사전 통지 및 진술권 부여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징계 해고는 무효
임. 검토
- 본 판결은 노사 간의 면책합의의 효력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조항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례
판정 상세
노사 면책합의 및 징계 절차 위반에 따른 해고 무효 사건 결과 요약
- 농성 기간 중 행위에 대한 노사 면책합의는 유효하며, 합의 이후 발생한 유죄 판결 및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면책합의에 반하여 무효
임.
- 단체협약상 징계 시 사전 통지 및 진술권 부여 의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8. 17.부터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불만에 따른 농성을 주도하며 위원장 폭행, 간부 감금 등 불법 농성 행위를
함.
- 원고는 위 행위로 1987. 9. 6. 구속되어 1987. 12. 29.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 회사는 1987. 9. 7. 노동조합과 농성 기간 중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불이익 처우를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를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구속 기간 중 5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취업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1987. 12. 30.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피고 회사는 징계 해고 시 단체협약 제20조에 규정된 사전 통지 및 진술권 부여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사 면책합의의 효력 및 범위
- 법리: 농성 기간 중 행위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노사 면책합의는 농성 중 행위와 일체성을 가지거나 필연적으로 연속되는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리: 면책합의가 회사가 압력 등에 의해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도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회사가 권한 없는 법률상 책임의 면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의 유죄 판결 및 결근은 면책합의 이전의 농성 행위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해고는 면책합의에 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징계 절차상 사전 통지 및 진술권 부여 의무 위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