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나5281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청구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청구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합계 18,921,0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멸시효가 완성된 2,420,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은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6. 13.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기계제작 보조원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회사는 시간급 5,500원(2015. 1. 1.부터 5,580원)으로 월 단위 계산하여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근무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사무실 달력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매월 초 직전 달 근로시간을 확정하여 회사에게 통지하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정산
함.
- 회사는 2013. 1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4. 1월부터 2015. 4. 10.까지 시간급 임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회사는 2016. 2. 4. 미지급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회사는 2014. 3월경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시간급 임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
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
함.
- 판단:
-
- 3월 이후에도 근로자가 피고 업체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관계 종료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4. 3월부터 2015. 4월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1월부터 2015. 3월까지의 미지급 시간급 임금 13,017,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주휴수당은 '시간급 금액 ×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해당하는 주휴일수 × 8시간'으로 계산하며, 달력의 'X' 표시는 법정휴일, 사용자 측 휴업 등도 포함되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시 계산된 주휴일수(8,191,680원)가 타당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날 수당 13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총 21,341,050원(미지급 실근무시간 임금 13,017,370원 + 주휴수당 8,191,680원 + 근로자의 날 수당 132,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청구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합계 18,921,0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멸시효가 완성된 2,420,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13.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기계제작 보조원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시간급 5,500원(2015. 1. 1.부터 5,580원)으로 월 단위 계산하여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약정
함.
-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근무하기로 약정
함.
- 원고는 사무실 달력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매월 초 직전 달 근로시간을 확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면 피고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정산
함.
- 피고는 2013. 1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4. 1월부터 2015. 4. 10.까지 시간급 임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2016. 2. 4. 미지급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4. 3월경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시간급 임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
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
함.
- 판단:
-
- 3월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 업체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정식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관계 종료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4. 3월부터 2015. 4월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월부터 2015. 3월까지의 미지급 시간급 임금 13,017,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주휴수당은 '시간급 금액 × 원고가 개근한 주에 해당하는 주휴일수 × 8시간'으로 계산하며, 달력의 'X' 표시는 법정휴일, 사용자 측 휴업 등도 포함되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시 계산된 주휴일수(8,191,680원)가 타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