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7구합3017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9. 21. 선고 2017구합30178 판결 임용거부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속초시체육회 채용 관련 미채용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판정 요지
속초시체육회 채용 관련 미채용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속초시체육회 미채용 통보 취소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속초시체육회는 2016. 12. 26.부터 2017. 1. 2.까지 속초시체육회 B 직원을 공모
함.
- 원고와 C이 응모
함.
- 속초시체육회는 2017. 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을 B으로 채용하기로 결정
함.
-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미채용 통보를, C에게 임용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채용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
함.
- 속초시체육회는 강원도체육회의 지회로 설립된 단체이며, 속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
함.
-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회사의 이 사건 각 처분을 공법적 권력관계로 볼 수 없
음.
- 규약 어디에도 속초시체육회 내지 그 대표자인 회사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
음.
- 속초시체육회 B 채용은 내부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채용 기준도 속초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채용 관련 사항 일체를 속초시체육회가 정할 수 있
음.
- 속초시체육회 내지 회사가 행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이 없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속초시체육회 내지 피고와 응모자 간의 관계는 공법관계라기보다는 사법관계로 봄이 상당
함.
- 회사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채용 여부를 통보한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 대법원 2004. 3. 4.자 2001무49 결정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외형을 갖추고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의 채용 행위라 할지라도, 해당 단체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았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그 채용 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로,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소송 제기 시 처분성 유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판정 상세
속초시체육회 채용 관련 미채용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속초시체육회 미채용 통보 취소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속초시체육회는 2016. 12. 26.부터 2017. 1. 2.까지 속초시체육회 B 직원을 공모
함.
- 원고와 C이 응모
함.
- 속초시체육회는 2017. 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을 B으로 채용하기로 결정
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미채용 통보를, C에게 임용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채용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
함.
- 속초시체육회는 강원도체육회의 지회로 설립된 단체이며, 속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
함.
-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을 공법적 권력관계로 볼 수 없
음.
- 규약 어디에도 속초시체육회 내지 그 대표자인 피고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
음.
- 속초시체육회 B 채용은 내부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채용 기준도 속초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채용 관련 사항 일체를 속초시체육회가 정할 수 있
음.
- 속초시체육회 내지 피고가 행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이 없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속초시체육회 내지 피고와 응모자 간의 관계는 공법관계라기보다는 사법관계로 봄이 상당
함.
-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채용 여부를 통보한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 대법원 2004. 3. 4.자 2001무4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