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3317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금품수수 및 정보조작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금품수수 및 정보조작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1. 10. D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D의 차량사업실 폐지로 2017. 12. 20. D를 퇴직하고 해당 회사에 입사
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 배차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1. 20. 해당 회사의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 징계면직 사유는 2014. 2.경 협력업체 대표 G으로부터 오토바이 구입비 명목으로 470만원 상당을 갈취당했다는 투서에서 시작
됨.
- 해당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G의 신용카드로 2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근로자는 이를 숨기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화면을 조작하고 타인의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자신의 것처럼 제출하는 등 허위 진술 및 문서 조작을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윤리규범을 위반하고, 감사 과정에서 문서 조작 및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에 회부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권고해직을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2020. 11. 20. 해당 징계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 재직 시절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함.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퇴직금 수령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
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 판단: D가 C 계열사에 대한 운전원 파견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사업 전부를 해당 회사로 이전한 점, D와 해당 회사가 모두 C의 계열사인 점, 해당 회사가 D로부터 차량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 및 시스템을 인계받은 점,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D는 해당 회사에 차량운전기사 파견사업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존 D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해당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D 재직 시절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48 판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 판단: G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으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G의 신용카드로 2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점에 있
음. 근로자가 이를 숨기기 위해 문서 조작 및 허위 진술을 한 점, 친구와 말을 맞춰 거짓 응대를 유도한 점, 오토바이 구매를 위한 현금 분실 주장이 이례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G의 신용카드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정보조작으로 인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 판단: 해당 회사의 윤리규범상 '정보조작'은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은폐·유포하는 행위'로 정의
됨. 해당 회사의 직원에 대한 직무상 비위행위 조사는 해당 회사의 업무에 포함되며, 감사담당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은폐·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금품수수 및 정보조작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10. D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D의 차량사업실 폐지로 2017. 12. 20. D를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배차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1. 20. 피고 회사의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 징계면직 사유는 2014. 2.경 협력업체 대표 G으로부터 오토바이 구입비 명목으로 470만원 상당을 갈취당했다는 투서에서 시작
됨.
- 피고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G의 신용카드로 2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원고는 이를 숨기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화면을 조작하고 타인의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자신의 것처럼 제출하는 등 허위 진술 및 문서 조작을
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윤리규범을 위반하고, 감사 과정에서 문서 조작 및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에 회부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권고해직을 통보했으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2020. 11. 20.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 재직 시절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함.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퇴직금 수령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
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 판단: D가 C 계열사에 대한 운전원 파견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사업 전부를 피고 회사로 이전한 점, D와 피고 회사가 모두 C의 계열사인 점, 피고 회사가 D로부터 차량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 및 시스템을 인계받은 점,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D는 피고 회사에 차량운전기사 파견사업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존 D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피고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D 재직 시절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48 판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