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23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38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나43815 판결 손해배상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 회유,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 회유,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6.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7.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E합숙소에서 미화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0. 10. 회사에게 '권고'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근로자는 회사의 인력관리 담당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 회유, 기망하여 착오에 빠져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피고 직원의 강요나 회유, 기망 또는 이로 인한 착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제출된 증거내지 제출된 증거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근로자는 회사를 퇴사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요, 회유,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7.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E합숙소에서 미화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권고'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원고는 피고의 인력관리 담당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 회유, 기망하여 착오에 빠져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직원의 강요나 회유, 기망 또는 이로 인한 착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오히려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퇴사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를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