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2
전주지방법원2021나8791
전주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나8791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미용실 근로자의 석고가루·콜라겐가루 혼합 손해배상 및 약정교육비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미용실 근로자의 석고가루·콜라겐가루 혼합 손해배상 및 약정교육비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석고가루 및 콜라겐가루 혼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45,000원과 약정교육비 300,000원, 총 5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예약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분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미용업을 운영하는 자
임.
- 회사는 2019. 11. 19.부터 2019. 12. 18.까지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
임.
- 회사는 근로 기간 중 석고가루 2통과 콜라겐가루 5통을 혼합하여 근로자에게 24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
힘.
- 근로자는 회사에게 2시간 동안 미용 관련 기본 테크닉 및 미용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간당 교육비 150,000원으로 총 300,000원의 약정교육비를 청구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무단결근 등으로 예약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분 980,0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석고가루 및 콜라겐가루 혼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쟁점: 회사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
- 판단: 회사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석고가루와 콜라겐가루를 혼합한 과실로 근로자에게 24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이 인정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약정교육비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가 회사에게 실시한 교육이 약정교육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법리: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의
무.
-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게 2시간 동안 미용 관련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가 경력자임에도 기초적인 실수를 한 점, 고객을 상대로 한 실습교육이 사업장 특유의 시스템 적응 교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약정교육비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예약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분 손해배상책임
- 쟁점: 회사의 지각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예약취소 및 손해 발생 사실 인정 여
부.
-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
- 판단: 회사의 지각 및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예약취소 및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위자료 청구
- 쟁점: 회사의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필요
성.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요
판정 상세
미용실 근로자의 석고가루·콜라겐가루 혼합 손해배상 및 약정교육비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석고가루 및 콜라겐가루 혼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45,000원과 약정교육비 300,000원, 총 5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예약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분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미용업을 운영하는 자
임.
- 피고는 2019. 11. 19.부터 2019. 12. 18.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
임.
- 피고는 근로 기간 중 석고가루 2통과 콜라겐가루 5통을 혼합하여 원고에게 24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
힘.
- 원고는 피고에게 2시간 동안 미용 관련 기본 테크닉 및 미용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간당 교육비 150,000원으로 총 300,000원의 약정교육비를 청구
함.
- 원고는 피고의 무단결근 등으로 예약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분 980,0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석고가루 및 콜라겐가루 혼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쟁점: 피고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
- 판단: 피고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석고가루와 콜라겐가루를 혼합한 과실로 원고에게 24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약정교육비 지급 의무
-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실시한 교육이 약정교육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법리: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