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2. 24. 선고 2022누354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절차 중단 기간 중 징계처분요구서 작성의 적법성 및 재심의 청구로 인한 징계절차 중단 시 기존 절차의 실효 여부
판정 요지
징계절차 중단 기간 중 징계처분요구서 작성의 적법성 및 재심의 청구로 인한 징계절차 중단 시 기존 절차의 실효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0. 20. 감사원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받
음.
- 감사원은 2018. 3. 16. 근로자에게 참가인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요구
함.
- 근로자의 상임감사위원은 2018. 3. 20. 징계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처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뢰
함.
- 근로자는 2018. 4. 2.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
함.
- 감사원은 2019. 1. 2. 재심의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근로자에게 통보
함.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징계처분요구서 작성 및 징계절차 진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 조사 및 재심의 기간 중 징계절차의 중단과 기존 징계절차의 실효 여부
- 감사원법 제32조의2 제1항은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감기관 징계권자의 징계 또는 문책 절차가 중단되도록 규정
함. 이는 감사원의 조사결과와 징계 여부 및 양정에 관한 의견이 향후 진행될 피감기관의 징계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은 감사원의 조사절차 진행에 따른 징계절차의 중단은 잠정적·일시적인 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에 진행되었던 징계절차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이는 감사원의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재심의 청구로 인해 징계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
-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 이후인 2018. 3. 20. 이루어진 원고 상임감사위원의 징계처분요구는 적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재심의 청구로 인해 징계절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재심의 청구에 앞서 이미 진행되었던 징계절차 자체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재심의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후 중단된 단계 이후부터의 징계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며, 징계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2019. 1. 2.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기각결정)를 통보받은 후 중단되었던 종전 징계절차를 속개하여 계속 진행한 것에는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사원법 제32조의2 제1항: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감기관 징계권자의 징계 또는 문책 절차가 중단되도록 규
정.
-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3.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검토
- 본 판결은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절차 중단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함. 감사원의 조사나 재심의 절차로 인한 징계절차의 중단은 일시적인 것이며, 기존에 진행된 징계절차가 실효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피감기관이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재개할 때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함.
- 특히, 징계처분요구서 작성 시점이 감사원 조사 중단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적법하다고 본 점은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판정 상세
징계절차 중단 기간 중 징계처분요구서 작성의 적법성 및 재심의 청구로 인한 징계절차 중단 시 기존 절차의 실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20. 감사원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받
음.
- 감사원은 2018. 3. 16.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요구
함.
- 원고의 상임감사위원은 2018. 3. 20. 징계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처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뢰
함.
- 원고는 2018. 4. 2.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
함.
- 감사원은 2019. 1. 2. 재심의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원고에게 통보
함.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징계처분요구서 작성 및 징계절차 진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 조사 및 재심의 기간 중 징계절차의 중단과 기존 징계절차의 실효 여부
- 감사원법 제32조의2 제1항은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감기관 징계권자의 징계 또는 문책 절차가 중단되도록 규정
함. 이는 감사원의 조사결과와 징계 여부 및 양정에 관한 의견이 향후 진행될 피감기관의 징계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은 감사원의 조사절차 진행에 따른 징계절차의 중단은 잠정적·일시적인 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에 진행되었던 징계절차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이는 감사원의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재심의 청구로 인해 징계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
-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 이후인 2018. 3. 20. 이루어진 원고 상임감사위원의 징계처분요구는 적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재심의 청구로 인해 징계절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재심의 청구에 앞서 이미 진행되었던 징계절차 자체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감사원으로부터 재심의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후 중단된 단계 이후부터의 징계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며, 징계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고가 2019. 1. 2.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기각결정)를 통보받은 후 중단되었던 종전 징계절차를 속개하여 계속 진행한 것에는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사원법 제32조의2 제1항: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감기관 징계권자의 징계 또는 문책 절차가 중단되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