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합193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
핵심 쟁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및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및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2018. 1. 28. 개최한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근로자를 임원에서 해임한 결의 및 2018. 2. 27. 실시한 7선거구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1. 1. 해당 아파트 7선거구 동별 대표자로, 2017. 11. 5. 회사의 회장으로 당선되어 활동
함.
- 근로자는 2016. 7.경부터 해당 아파트 주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인근 신축 아파트 건설사들과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
함.
- 1차 피해보상금 1억 1천만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변호사 선임료 등 지출 후 약 9천만원을 2017. 3. 9. 주민 1048명에게 분배
함.
- 2차 피해보상금 1억 1천만원을 2017. 12.경 근로자가 대표자로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현재까지 보관 중
임.
- 2018. 1. 초경 7선거구 선거인 37명이 근로자의 1차 피해보상금 미공개, 불법 공고, 회장 직인 도용 등을 이유로 동별 대표자 해임을 건의
함.
-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 17. 근로자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2018. 1. 22. 해임투표 실시를 공고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임사유(피해보상금 지출내역 미공개, 직인 무단 날인, 사무실 독단적 사용, 회의 중 폭력 행사 등)를 명시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근로자의 소명답변서를 게시
함.
- 회사는 2018. 1. 23. 임원 해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여 2018. 1. 28. 임차인대표회의를 개최
함.
- 동별 대표자 5명 중 3명(F, G, H)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의 도덕성, 윤리성, 인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회사의 회장에서 해임하기로 의결(이 사건 회장 해임결의)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2. 19. 근로자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2018. 2. 27. 실시하겠다고 공고하며 해임사유를 명시
함.
- 2018. 2. 27. 해임투표 결과, 투표 참여 118명 중 찬성 115표, 반대 3표로 근로자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이 결정
됨.
-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2. 28. 해임투표 결과 근로자가 7선거구 임차인 대표에서 해임되었음을 확정 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장 해임결의의 무효 여부
- 법리: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각 호는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
음. 해임사유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절차적 하자 여부: 이 사건 회장 해임결의 당시 동별 대표자 5인이 선출되어 있었고, 관리규약 제26조 제4항은 임차인대표회의 소집 요구와 관련하여 대리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F, G, H이 임차인대표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F이 G, H의 위임을 받아 3인 명의로 소집을 요청하고, F, G, H이 직접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해임결의를 한 이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및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2018. 1. 28. 개최한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원고를 임원에서 해임한 결의 및 2018. 2. 27. 실시한 7선거구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1. 이 사건 아파트 7선거구 동별 대표자로, 2017. 11. 5.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어 활동
함.
- 원고는 2016.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주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인근 신축 아파트 건설사들과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
함.
- 1차 피해보상금 1억 1천만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변호사 선임료 등 지출 후 약 9천만원을 2017. 3. 9. 주민 1048명에게 분배
함.
- 2차 피해보상금 1억 1천만원을 2017. 12.경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현재까지 보관 중
임.
- 2018. 1. 초경 7선거구 선거인 37명이 원고의 1차 피해보상금 미공개, 불법 공고, 회장 직인 도용 등을 이유로 동별 대표자 해임을 건의
함.
-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 17.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2018. 1. 22. 해임투표 실시를 공고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게 해임사유(피해보상금 지출내역 미공개, 직인 무단 날인, 사무실 독단적 사용, 회의 중 폭력 행사 등)를 명시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소명답변서를 게시
함.
- 피고는 2018. 1. 23. 임원 해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여 2018. 1. 28. 임차인대표회의를 개최
함.
- 동별 대표자 5명 중 3명(F, G, H)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도덕성, 윤리성, 인성 등을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하기로 의결(이 사건 회장 해임결의)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2. 19.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2018. 2. 27. 실시하겠다고 공고하며 해임사유를 명시
함.
- 2018. 2. 27. 해임투표 결과, 투표 참여 118명 중 찬성 115표, 반대 3표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이 결정
됨.
-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2. 28. 해임투표 결과 원고가 7선거구 임차인 대표에서 해임되었음을 확정 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장 해임결의의 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