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7
서울고등법원2019누33707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3370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쟁의행위 중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신분보장 규정 해석
판정 요지
쟁의행위 중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신분보장 규정 해석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징계해고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나,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와 A지회는 2011년 임금교섭을 시작으로 장기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
됨.
- A지회는 2012. 3. 26.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2016. 7. 14. 징계해고 당시까지 약 4년 3개월간 쟁의행위를 지속
함.
- 근로자는 쟁의행위 중 참가인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징계해고를 단행
함.
- A지회는 징계절차 진행 시 신분보장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기간 중 징계의 신분보장 규정 위반 여부
- 법리: 처분문서 해석 시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으나, 명백한 문언을 배제하고 해석해서는 안
됨.
- 판단:
-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징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함.
- 따라서 쟁의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 일부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신분보장 규정 위반으로 무효
임.
- 나머지 징계사유(제2, 4, 5 징계사유 및 나머지 제3징계사유)는 신분보장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
리.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5호 전단: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정당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
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정당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
지.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단체협약 해
석.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2011년 임금교섭 및 2014년 내지 2016년 임금교섭에 있다고 보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
판정 상세
쟁의행위 중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신분보장 규정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징계해고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나,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와 A지회는 2011년 임금교섭을 시작으로 장기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
됨.
- A지회는 2012. 3. 26.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2016. 7. 14. 징계해고 당시까지 약 4년 3개월간 쟁의행위를 지속
함.
- 원고는 쟁의행위 중 참가인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징계해고를 단행
함.
- A지회는 징계절차 진행 시 신분보장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기간 중 징계의 신분보장 규정 위반 여부
- 법리: 처분문서 해석 시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으나, 명백한 문언을 배제하고 해석해서는 안
됨.
- 판단:
-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징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함.
- 따라서 쟁의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 일부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신분보장 규정 위반으로 무효
임.
- 나머지 징계사유(제2, 4, 5 징계사유 및 나머지 제3징계사유)는 신분보장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
리.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5호 전단: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정당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