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13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유급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자 D에게 2019. 8. 16. 이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2017. 7. 1.경 및 2019. 6. 16.경 근로조건 변경 무렵 완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유급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가 임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임금 등의 지급을 미루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의 지각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서에 지각 시 임금 공제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은 D 퇴사 이후에 직원 동의를 받았으며, 회사가 D의 지각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한 적이 없
음.
- D과 피고인 사이에 퇴직일,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협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2019. 9. 10.자 당연면직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사실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7. 7. 1.경 근로조건 변경 무렵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아무런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사실, 2019. 6. 16.경 근로조건 변경 무렵 근로계약서 초안에 D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완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D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의 과거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유급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자 D에게 2019. 8. 16. 이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2017. 7. 1.경 및 2019. 6. 16.경 근로조건 변경 무렵 완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유급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가 임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임금 등의 지급을 미루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의 지각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서에 지각 시 임금 공제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은 D 퇴사 이후에 직원 동의를 받았으며, 회사가 D의 지각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한 적이 없
음.
- D과 피고인 사이에 퇴직일,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협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2019. 9. 10.자 당연면직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사실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