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7039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일(2015. 6. 1.)부터 해임처분일(2015. 7. 14.)까지의 임금 5,442,741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 해임처분일 이후 임금, 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근로자는 2013. 9. 3.부터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장은 2015. 5. 27.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6. 8. 정직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함.
- 회사는 2015. 7. 14. 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근로자를 해임
함.
- 해당 정직 및 해임처분 당시 회사의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었
음.
- 피고 관리규약 제55조 2는 사무국 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직원을 정직·해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 적용이 배제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해고사유 등 서면통지)의 적용을 배제
함. 따라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징계·해고에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정직 및 해임처분 당시 회사의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었으므로, 회사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함.
-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원을 형식적으로 다른 회사 소속으로 변경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 채용 당시 피고 직원이 6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임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고용에 관한 법리가 적용
됨. 해당 정직 및 해임처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회사가 고용계약 체결 당시 소명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기로 약정했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규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당 정직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유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
함.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해고 제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무효
임. 이러한 법리는 해고에 준하는 정직 등 징계처분에도 적용
판정 상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처분일(2015. 6. 1.)부터 해임처분일(2015. 7. 14.)까지의 임금 5,442,741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 해임처분일 이후 임금, 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3. 9. 3.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장은 2015. 5. 27. 원고에게 정직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5. 6. 8. 정직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함.
- 피고는 2015. 7. 14. 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해임
함.
- 이 사건 정직 및 해임처분 당시 피고의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3명이었
음.
- 피고 관리규약 제55조 2는 사무국 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직원을 정직·해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 적용이 배제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해고사유 등 서면통지)의 적용을 배제
함. 따라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징계·해고에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직 및 해임처분 당시 피고의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3명이었으므로, 피고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함.
-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원을 형식적으로 다른 회사 소속으로 변경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 채용 당시 피고 직원이 6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고용에 관한 법리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