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17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117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노동조합 제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서울청과 노동조합 산하 채소분회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원
임.
- 회사는 2014. 1. 11. 임시총회에서 '1년에 25번 이상 결근한 사람은 퇴출시킨다'는 결근자 단속 규정을 의결
함.
- 회사는 2014. 12. 13.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근로자가 1년에 25일 이상 결근하여 퇴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제명 처분을 결의
함.
- 근로자는 2010년 47일, 2011년 86일, 2012년 168일, 2013년 86일을 무단결근하였고, 2012. 9. 10. 무단결근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4. 1. 15. 결근자 단속 규정을 공고하며 2014. 2. 1.부터 적용하고 입원 기간 외에는 예외가 없음을 명시
함.
- 근로자는 2014. 2. 1.부터 2014. 12. 29.까지 40일 결근하였고, 이 중 32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퇴출 대상으로 공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처분 정당성
-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는 조합 규약에 근거하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 또한, 징계 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소속 조합원들은 구역과 업무를 정하여 채소 등을 집하, 운반,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무단결근 시 다른 조합원들의 업무 강도가 올라가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
음.
- 근로자는 입사 이래 수년간 무단결근을 지속하였고, 2012. 9. 10. 무단결근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
음.
- 회사는 2014. 1. 11. 조합원 총회에서 결근자 단속 규정을 의결하고, 2014. 1. 15. 이를 공고하며 입원 기간 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였
음.
- 근로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결근자 단속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처분
임.
- 근로자의 무단결근 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명 처분이 과도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징계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업무 특성과 조합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인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용한 경우, 조합원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
- 특히, 조합원의 지속적인 무단결근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업무 부담과 조합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 처분도 정당하다고 인정한 점이 주목
됨.
- 이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과 조합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노동조합 제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서울청과 노동조합 산하 채소분회이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임.
- 피고는 2014. 1. 11. 임시총회에서 '1년에 25번 이상 결근한 사람은 퇴출시킨다'는 결근자 단속 규정을 의결
함.
- 피고는 2014. 12. 13.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원고가 1년에 25일 이상 결근하여 퇴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을 결의
함.
- 원고는 2010년 47일, 2011년 86일, 2012년 168일, 2013년 86일을 무단결근하였고, 2012. 9. 10. 무단결근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4. 1. 15. 결근자 단속 규정을 공고하며 2014. 2. 1.부터 적용하고 입원 기간 외에는 예외가 없음을 명시
함.
- 원고는 2014. 2. 1.부터 2014. 12. 29.까지 40일 결근하였고, 이 중 32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퇴출 대상으로 공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처분 정당성
-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는 조합 규약에 근거하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 또한, 징계 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소속 조합원들은 구역과 업무를 정하여 채소 등을 집하, 운반,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무단결근 시 다른 조합원들의 업무 강도가 올라가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
음.
- 원고는 입사 이래 수년간 무단결근을 지속하였고, 2012. 9. 10. 무단결근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
음.
- 피고는 2014. 1. 11. 조합원 총회에서 결근자 단속 규정을 의결하고, 2014. 1. 15. 이를 공고하며 입원 기간 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였
음.
-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결근자 단속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처분
임.
- 원고의 무단결근 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명 처분이 과도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징계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