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0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942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0구합839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취소
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임.
- 근로자는 2006. 7.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업12팀 부장으로 근무해
옴.
- 참가인은 2020. 3.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함 (해당 해고).
- 근로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2020. 6. 5.).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2020. 9. 24.), 해당 재심판정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원고와 Q, C가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하였고, 이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설립과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Q에 대한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노동조합 설립과 무관하고, 노동조합 설립 관련 징계사유도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
님.
- 원고와 C에 대한 징계사유 중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으며,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다른 직원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정상적으로 활동 중
임.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해고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해당 해고 과정에서 권리남용 내지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참가인이 원고, Q, C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면책공고'를 통해 직원들을 겁박 내지 회유하여 원고 등에 대한 비위행위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
음.
- 참가인은 2019. 12.경 직원들로부터 원고와 Q, C 등에 대한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Q에 대한 임원해촉 및 원고, C에 대한 유급휴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
임.
- 자진신고 면책공고는 원고, Q, C의 비위행위로 대상을 제한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원고 등과 무관한 비위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도 다수 이루어졌
음.
- 자진신고 면책공고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 등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했다면 면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 Q, C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면책공고를 통해 직원들을 겁박 내지 회유하여 원고 등의 비위행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취소
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임.
- 원고는 2006. 7.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업12팀 부장으로 근무해
옴.
- 참가인은 2020. 3.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함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2020. 6. 5.).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2020. 9. 24.),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에 대한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원고와 Q, C가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하였고, 이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설립과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Q에 대한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노동조합 설립과 무관하고, 노동조합 설립 관련 징계사유도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
님.
- 원고와 C에 대한 징계사유 중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으며,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다른 직원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정상적으로 활동 중
임.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권리남용 내지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참가인이 원고, Q, C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면책공고'를 통해 직원들을 겁박 내지 회유하여 원고 등에 대한 비위행위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 참가인은 2019. 12.경 직원들로부터 원고와 Q, C 등에 대한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Q에 대한 임원해촉 및 원고, C에 대한 유급휴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