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29
수원지방법원2019가합20989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기발령 후 면직의 실질적 징계해고 해당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기발령 후 면직의 실질적 징계해고 해당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갑 농업협동조합이 을에게 내린 대기발령 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무효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58,361,27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소속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8. 3. 21.부터 2019. 1. 24.까지 10회에 걸쳐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에 관한 사유서 및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회사는 2018. 10. 17.부터 2019. 1. 25.까지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주의를
줌.
- 회사는 2019. 1.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가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령
함.
- 회사는 2019. 4.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가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결정하고, 2019. 5. 1.자로 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후 면직의 실질적 징계해고 해당 여부
-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대기발령과 이어진 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
음.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등은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면직이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해고 통지 시에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인사규정의 조문만 늘어놓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음.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은 해고 통지의 구체성을 요구
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낸 대기발령 통보서의 사유가 추상적이고 간략하며, 면직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인사규정 내용만 늘어놓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사유서 등을 작성하고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가 대기발령 및 면직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이나 서면 제출 등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
음.
- 따라서 해당 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
판정 상세
대기발령 후 면직의 실질적 징계해고 해당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갑 농업협동조합이 을에게 내린 대기발령 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무효
임.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8,361,27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소속 근로자
임.
- 원고는 2018. 3. 21.부터 2019. 1. 24.까지 10회에 걸쳐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에 관한 사유서 및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피고는 2018. 10. 17.부터 2019. 1. 25.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주의를
줌.
- 피고는 2019. 1.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령
함.
- 피고는 2019. 4.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를 면직하기로 결정하고, 2019. 5. 1.자로 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후 면직의 실질적 징계해고 해당 여부
-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대기발령과 이어진 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
음.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등은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면직이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해고 통지 시에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인사규정의 조문만 늘어놓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음.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은 해고 통지의 구체성을 요구
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대기발령 통보서의 사유가 추상적이고 간략하며, 면직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인사규정 내용만 늘어놓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