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31
서울고등법원2022누39491
서울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누394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인정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인정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 1. 사업장을 인수하고 2020. 1. 3. 봉직의 모집 공고를 게시
함.
- 참가인은 2020. 1. 6. 이력서를 제출하고 2020. 1. 7. 원고 측 F과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근로조건에 완전히 합의하지 못
함.
- F은 2020. 1. 10. 참가인에게 2020. 3. 5. 근무 개시일을 통보
함.
- 2020. 1. 14. 원고와 참가인 면담 시 근무시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채용내정 변동은 없었
음.
- 참가인은 2020. 1. 15. 인사팀장 I에게 근무시간 조정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참가인은 2020. 1.말경 기존 직장을 사직
함.
- 2020. 2. 1. 참가인은 원고 측에 윤곽흡입술 관련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수술 참여 제안을 거절
함.
- 2020. 2. 19. 원고 측은 참가인에게 근무복 치수 등 설문지를 보
냄.
- 2020. 2. 26. 원고 측 G 실장은 참가인에게 4월 출근을 통보
함.
- 2020. 3. 25. 원고 측 G 실장은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후 2020. 8. 28.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의 모집 공고는 청약의 유인, 참가인의 이력서 제출은 청약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참가인을 면접하고 세부 근로조건 협의 후 채용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채용내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 F의 채용내정 의사표시는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근로자가 직접 면담 및 이후 과정을 통해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봄.
- 참가인이 근무시간 조정 의사를 전달했으나, 기존 직장 사직, 포트폴리오 제출, 수술 참여 제안 거절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0. 1.말경까지는 대부분의 근로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가 채용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대부분 명시했고, 참가인의 자격 및 경력 검증 기회를 가졌으며, 근무개시일만 유동적으로 남겨두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채용 자체를 불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채용내정 취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때문으로 보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인정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1. 사업장을 인수하고 2020. 1. 3. 봉직의 모집 공고를 게시
함.
- 참가인은 2020. 1. 6. 이력서를 제출하고 2020. 1. 7. 원고 측 F과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근로조건에 완전히 합의하지 못
함.
- F은 2020. 1. 10. 참가인에게 2020. 3. 5. 근무 개시일을 통보
함.
- 2020. 1. 14. 원고와 참가인 면담 시 근무시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채용내정 변동은 없었
음.
- 참가인은 2020. 1. 15. 인사팀장 I에게 근무시간 조정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참가인은 2020. 1.말경 기존 직장을 사직
함.
- 2020. 2. 1. 참가인은 원고 측에 윤곽흡입술 관련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수술 참여 제안을 거절
함.
- 2020. 2. 19. 원고 측은 참가인에게 근무복 치수 등 설문지를 보
냄.
- 2020. 2. 26. 원고 측 G 실장은 참가인에게 4월 출근을 통보
함.
- 2020. 3. 25. 원고 측 G 실장은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후 2020. 8. 28.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모집 공고는 청약의 유인, 참가인의 이력서 제출은 청약에 해당하며, 원고가 참가인을 면접하고 세부 근로조건 협의 후 채용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채용내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 F의 채용내정 의사표시는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원고가 직접 면담 및 이후 과정을 통해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