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판정 요지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 A은 해당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근로자 A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나, 해당 회사가 근로자 A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2021. 5. 21.부터 2021. 12. 6.까지 해당 회사의 배달 플랫폼 서비스 'F'의 위탁 라이더로 배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 A은 해당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회사는 근로자 A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노무 제공 사실을 신고
함.
- 해당 회사는 2021. 12. 6. 근로자 A에게 해당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배달 비품 반납을 요구
함.
- 근로자 A은 원고 노조(배달업종 근로자 대상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함.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해지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제기
함.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가 근로자 A의 원고 노조 가입 및 활동을 문제 삼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3항
- 민법 제689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였는지: 위탁 라이더는 배달 주문 수락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해당 회사의 추천배차 기능은 강제 배차가 아닌 요청에 의한 활용으로 보이며, 배달 경로 또한 위탁 라이더의 재량에 속
함. 상황별 대응요령 등은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 지시로 보기 어려
움.
- 위탁 라이더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 해당 회사에 별도의 취업규칙 등이 없었고, 업무위탁 계약상 의무는 법령 준수나 도급/위임 관계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내용
임. 복장 규정은 보호의무 이행의 일환이거나 사회통념상 요청 가능한 내용이며, 조끼 착용 권고에 강제성이 없었
음.
- 해당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위탁 라이더는 배달 주문 선택, 경로 결정 등 업무 수행을 자율적으로 하였고, 해당 회사의 관리직 메시지는 협조 요청에 가까우며 제재가 없었
음. 관제 기능은 사고 시 위치 파악 및 무리한 묶음배달 확인 목적이었으며, 지휘·감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
움. 산업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의 범주를 넘지 않
판정 상세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원고 A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21. 5. 21.부터 2021. 12. 6.까지 피고 회사의 배달 플랫폼 서비스 'F'의 위탁 라이더로 배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 A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노무 제공 사실을 신고
함.
- 피고 회사는 2021. 12. 6. 원고 A에게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배달 비품 반납을 요구
함.
- 원고 A은 원고 노조(배달업종 근로자 대상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해지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제기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원고 노조 가입 및 활동을 문제 삼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3항
- 민법 제689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였는지: 위탁 라이더는 배달 주문 수락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추천배차 기능은 강제 배차가 아닌 요청에 의한 활용으로 보이며, 배달 경로 또한 위탁 라이더의 재량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