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04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568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가단5256820 판결 퇴직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카드론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카드론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와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카드론 홍보 및 신청 권유 업무를 수행하였
음.
- 근로자들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일부 사실은 인정하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
음.
- 근로자들은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무평정도 받지 않았
음.
- '카드텔레마케팅 전화권유판매원 업무운용수칙' 배부 및 지정 장소 업무 수행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 및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았
음.
- 근로자들에게 일정 횟수 또는 시간 이상 통화 지침이 없었고, 실적 부진 시 징계 등 불이익이 없었으며, 수수료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
음.
-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지 않아도 수수료 감소 외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고, 실제 야근이나 주말근무는 드물었
음.
-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분배되었
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업무운용수칙 위반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민원 발생 시에만 통보하였
음.
-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나 실적과 무관한 급여는 없었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졌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었고, 근로자들은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했으며 이직률이 높았
판정 상세
카드론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카드론 홍보 및 신청 권유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일부 사실은 인정하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음.
-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무평정도 받지 않았음.
- '카드텔레마케팅 전화권유판매원 업무운용수칙' 배부 및 지정 장소 업무 수행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 및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았음.
- 원고들에게 일정 횟수 또는 시간 이상 통화 지침이 없었고, 실적 부진 시 징계 등 불이익이 없었으며, 수수료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
-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지 않아도 수수료 감소 외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고, 실제 야근이나 주말근무는 드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