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2.01.27
대법원2010다100919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의결권한 범위 및 징계절차 위반으로 인한 해임처분 무효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의결권한 범위 및 징계절차 위반으로 인한 해임처분 무효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되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해임처분은 무효
임.
- 사내 전자게시판 게시글 중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글은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 갑의 사내 전자게시판 게시글 게시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갑이 징계위원회에 음주 상태로 출석하여 한 진술(‘해당 진술’)과 관련하여 ‘진술 시 품위손상’을 별도의 독립한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해임처분을 의결
함.
- 징계위원회는 갑에게 ‘진술 시 품위손상’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갑은 이에 대한 변명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
함.
- 갑은 2009. 7. 17.자 게시글과 2009. 7. 21.자 게시글을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
함.
- 1심 판결은 2009. 7. 17.자 게시글 게시행위가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009. 7. 21.자 게시글 게시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의 의결권한 범위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요구한 징계사유만을 심리·판단해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되지 않은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할 수 없
음.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되지 않은 ‘해당 진술 시 품위손상’을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징계의결한 잘못이 있
음. 또한, 징계위원회는 갑에게 해당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임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제76조, 제77조, 제78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제42조, 제43조 사내 전자게시판 게시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문서의 내용이 타인의 인격 등을 훼손하거나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위한 것이고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
- 17.자 게시글 게시행위는 회사의 방침을 저속한 표현으로 비판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
됨.
- 2009. 7. 21.자 게시글 게시행위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나, 전체적인 글의 취지가 인사정책 개선을 건의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이며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므로,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 의결권한 범위 및 징계절차 위반으로 인한 해임처분 무효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되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해임처분은 무효
임.
- 사내 전자게시판 게시글 중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글은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 갑의 사내 전자게시판 게시글 게시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갑이 징계위원회에 음주 상태로 출석하여 한 진술(‘이 사건 진술’)과 관련하여 ‘진술 시 품위손상’을 별도의 독립한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해임처분을 의결
함.
- 징계위원회는 갑에게 ‘진술 시 품위손상’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갑은 이에 대한 변명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
함.
- 갑은 2009. 7. 17.자 게시글과 2009. 7. 21.자 게시글을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
함.
- 원심은 2009. 7. 17.자 게시글 게시행위가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009. 7. 21.자 게시글 게시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의 의결권한 범위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요구한 징계사유만을 심리·판단해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되지 않은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할 수 없
음.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되지 않은 ‘이 사건 진술 시 품위손상’을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징계의결한 잘못이 있
음. 또한, 징계위원회는 갑에게 해당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임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제76조, 제77조, 제78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제42조, 제43조 사내 전자게시판 게시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문서의 내용이 타인의 인격 등을 훼손하거나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위한 것이고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