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6
서울서부지방법원2021나4120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1나41201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 요양 중 해고의 부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업무상 질병 요양 중 해고의 부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5. 2.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E'에서 조리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9. 2. 및 9. 3. 무단결근하였으나, 2019. 8월 2째주 이후의 무리한 업무 일정으로 힘들어서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경위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9. 10. 1. 업무로 인한 경추간판장애, 근막통증증후군 등으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 신청
함.
- 회사는 2019. 10. 7.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불응
함.
- 회사는 2019. 10. 8. 직원에게 근로자가 병가로 쉬기로 했으며 추가 인원 보충 예정이라고 알
림.
- 근로자는 2019. 10. 10.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였고, 회사는 산재신청을 하고 치료를 잘 하라고
함.
- 2019. 11. 20. 근로자가 진단서 제출을 지연하자, 회사는 2019. 11. 29.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2019. 11. 13.자 진단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9. 12. 2. 근로자에게 최근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기존 진단서의 진단일이 변경되지 않음을 설명
함.
- 회사는 2020. 1. 10. 근로자에게 정당한 지시명령 불복, 무단결근,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제11조에 의거 해고 통보
함.
- 회사는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고정1770 판결 확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 요양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함.
-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이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었음에도 2020. 1. 10. 예고 없이 해고
함.
- 근로자가 2019. 10. 말경까지만 일하는 것에 합의한 바 없고, 2019. 11. 29. 및 12. 2.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중이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
음.
- 회사의 해고는 부당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중요성을 재확인
판정 상세
업무상 질병 요양 중 해고의 부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2.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E'에서 조리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9. 2. 및 9. 3. 무단결근하였으나, 2019. 8월 2째주 이후의 무리한 업무 일정으로 힘들어서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경위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9. 10. 1. 업무로 인한 경추간판장애, 근막통증증후군 등으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 신청
함.
- 피고는 2019. 10. 7.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질병을 이유로 불응
함.
- 피고는 2019. 10. 8. 직원에게 원고가 병가로 쉬기로 했으며 추가 인원 보충 예정이라고 알
림.
- 원고는 2019. 10. 10.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산재신청을 하고 치료를 잘 하라고
함.
- 2019. 11. 20. 원고가 진단서 제출을 지연하자, 피고는 2019. 11. 29.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9. 11. 13.자 진단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9. 12. 2. 원고에게 최근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기존 진단서의 진단일이 변경되지 않음을 설명
함.
- 피고는 2020. 1. 10. 원고에게 정당한 지시명령 불복, 무단결근,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제11조에 의거 해고 통보
함.
- 피고는 사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고정1770 판결 확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 요양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함.
- 원고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수 없었음에도 2020. 1. 10. 예고 없이 해고
함.
- 원고가 2019. 10. 말경까지만 일하는 것에 합의한 바 없고, 2019. 11. 29. 및 12. 2.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중이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