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30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724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11724 판결 부당징계등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고과를 근거로 한 근신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고과를 근거로 한 근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저성과를 이유로 한 근신처분이 정당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400여 명을 사용하는 관광호텔 및 유기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1987.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07. 6. 16. B 보직 해제 후 총무팀원으로 전보되었으며, 이후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2008년 D등급, 2009년 E등급의 인사고과를 받
음.
- 2010년 인사고과에서도 E등급을 받았고, 2011년 4. 16. 파크운영팀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에도 동료직원 업무협조 불응 등으로 2011년 E등급, 2012년 상반기 D등급을 받
음.
- 근로자는 2011. 7. 19. 2년 연속 인사고과 하위 15%로 경고처분을, 2012. 8. 3. 3년 연속 하위 15%로 근신처분을 받
음.
- 2012. 10. 22. 단체마케팅팀 광주사무소 C으로 전보 발령되었으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2012년 인사고과 D등급을 받
음.
- 참가인은 2013. 9. 16. 근로자의 인사고과 결과가 4년 연속 하위 1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8조 제8호에 따라 근신 징계처분(이 사건 근신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12. 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신처분 외에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이 사건 근신처분은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 적정으로 기각
됨.
- 근로자는 2014.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5. 14.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척기간 도과 여부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근로자가 2014. 12. 13.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참가인의 2007. 6. 16.자 보직해제, 2011. 7. 9.자 경고처분, 2012. 8. 3.자 근신처분, 2012. 10. 22.자 인사발령이 있은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
함.
- 따라서 이 부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
함. 이 사건 근신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8조 제8호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무에 태만하여 업무지장을 초래케 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근로자는 2008년, 2012년 인사고과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D등급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위 5%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
음.
- 참가인의 인사고과는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량적·객관적 목표를 설정하고, 미리 공지된 항목 실적표, 배점표 등에 따라 점수 및 순위를 산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됨.
-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역시 위 방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고과를 근거로 한 근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저성과를 이유로 한 근신처분이 정당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400여 명을 사용하는 관광호텔 및 유기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87.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07. 6. 16. B 보직 해제 후 총무팀원으로 전보되었으며, 이후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2008년 D등급, 2009년 E등급의 인사고과를 받
음.
- 2010년 인사고과에서도 E등급을 받았고, 2011년 4. 16. 파크운영팀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에도 동료직원 업무협조 불응 등으로 2011년 E등급, 2012년 상반기 D등급을 받
음.
- 원고는 2011. 7. 19. 2년 연속 인사고과 하위 15%로 경고처분을, 2012. 8. 3. 3년 연속 하위 15%로 근신처분을 받
음.
- 2012. 10. 22. 단체마케팅팀 광주사무소 C으로 전보 발령되었으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2012년 인사고과 D등급을 받
음.
- 참가인은 2013. 9. 16. 원고의 인사고과 결과가 4년 연속 하위 1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8조 제8호에 따라 근신 징계처분(이 사건 근신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12. 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신처분 외에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이 사건 근신처분은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 적정으로 기각
됨.
- 원고는 2014.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5. 1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척기간 도과 여부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원고가 2014. 12. 13.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참가인의 2007. 6. 16.자 보직해제, 2011. 7. 9.자 경고처분, 2012. 8. 3.자 근신처분, 2012. 10. 22.자 인사발령이 있은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
함.
- 따라서 이 부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
함. 이 사건 근신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8조 제8호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무에 태만하여 업무지장을 초래케 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원고는 2008년, 2012년 인사고과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D등급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위 5%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