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13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03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가합10336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조종사들의 정기상여금 및 기본비행수당 통상임금 포함 요구와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조종사들의 정기상여금 및 기본비행수당 통상임금 포함 요구와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내외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들은 회사의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근로자들
임.
-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일반노조는 1999. 4. 30. 설립되어 같은 해 12. 26. 최초로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회사의 비행기 조종사들로 구성된 B노조는 2000. 6. 7. 설립되어 같은 해 12. 6. 피고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 기타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급, 정기고정상여금(정기상여금), 기본비행보장수당(기본비행수당) 등을 지급
함.
- 회사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자격수당, 청조보안수당, 항공기술수당,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직무수당만을 포함시킨 뒤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위 통상시급을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
님.
- 짝수달에 지급된 정기상여금: 회사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매년 2, 4, 6, 8, 10, 12월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하인 근로자들에게는 근속기간 별로 일정 비율의 정기상여금을, 근속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근로자들에게는 100%의 정기상여금을 각 지급하였고, 중도에 근로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일할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정기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설, 추석, 7월에 지급된 정기상여금(명절 정기상여금): 회사가 2000년경 "명절 정기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는 지침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하고 이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점, 회사가 위 지침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명절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절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기본비행수당의 통상임금성
-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
함.
- 판단: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은 근로자들이 월 30시간 이상 비행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사용자가 지급하는데다가, 근로자들의 비행시간(월 30시간 미만, 월 30시간 ~ 75시간, 월 75시간 이상으로 3단계로 차등)에 연동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바, 이는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조종사들의 정기상여금 및 기본비행수당 통상임금 포함 요구와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근로자들
임.
- 피고의 전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일반노조는 1999. 4. 30. 설립되어 같은 해 12. 26. 최초로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피고의 비행기 조종사들로 구성된 B노조는 2000. 6. 7. 설립되어 같은 해 12. 6. 피고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기타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급, 정기고정상여금(정기상여금), 기본비행보장수당(기본비행수당) 등을 지급
함.
- 피고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자격수당, 청조보안수당, 항공기술수당,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직무수당만을 포함시킨 뒤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위 통상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
님.
- 짝수달에 지급된 정기상여금: 피고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매년 2, 4, 6, 8, 10, 12월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하인 근로자들에게는 근속기간 별로 일정 비율의 정기상여금을, 근속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근로자들에게는 100%의 정기상여금을 각 지급하였고, 중도에 근로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일할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정기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설, 추석, 7월에 지급된 정기상여금(명절 정기상여금): 피고가 2000년경 "명절 정기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는 지침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하고 이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점, 피고가 위 지침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명절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절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