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가합54133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영업직 사원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 및 사적 활동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영업직 사원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 및 사적 활동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차량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2. 11. 25. 회사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20년 무렵까지 판매과 내지 지점판매팀 소속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0. 4. 20. 근로자에게 근태불량, 근무지이탈, 사적활동, 피고 지침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2020. 5. 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회사는 근로자를 2020. 5. 20.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6. 4.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과 동일하게 '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정을 받
음.
-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징계위원회 시행세칙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취업규칙 위반 시 7일 이내 인사부서 통보 등의 규정이 있
음.
- 회사의 국내영업본부와 노동조합 판매위원회는 2014. 11. 28. '회사는 근태 관련 업무감사 결과를 징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쟁점 1: 실질적 변론기회 보장 여부
- 근로자는 징계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노동조합 지회장의 동반 출석이 허용되지 않아 변론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피징계자와 노동조합 소속 대의원의 동반 출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동반 출석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징계혐의사실을 명시한 서면을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감사부서 면담 및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
음. 노동조합 지회장 또한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고 근로자의 소명 취지와 유사하게 변론을 하였
음. 따라서 원고와 노동조합 지회장은 소명 및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판단
함.
- 쟁점 2: 징계위원회 개최기한 또는 인사부서 통보기한 위반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인사부서에 통보하지 않았고, 30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회사의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제4조는 내부적인 보고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위반하더라도 피징계자의 소명 기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가 포괄하여 하나의 징계사유를 이루는 경우, 마지막 비위행위 종료일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제4조는 내부 보고절차 규정으로 위반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아
판정 상세
영업직 사원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 및 사적 활동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차량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2. 11. 25. 피고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20년 무렵까지 판매과 내지 지점판매팀 소속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4. 20. 원고에게 근태불량, 근무지이탈, 사적활동, 피고 지침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2020. 5. 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피고는 원고를 2020. 5. 20.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지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4.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과 동일하게 '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정을 받
음.
-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징계위원회 시행세칙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취업규칙 위반 시 7일 이내 인사부서 통보 등의 규정이 있
음.
- 피고의 국내영업본부와 노동조합 판매위원회는 2014. 11. 28. '피고는 근태 관련 업무감사 결과를 징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쟁점 1: 실질적 변론기회 보장 여부
- 원고는 징계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노동조합 지회장의 동반 출석이 허용되지 않아 변론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리: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피징계자와 노동조합 소속 대의원의 동반 출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동반 출석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징계혐의사실을 명시한 서면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감사부서 면담 및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
음. 노동조합 지회장 또한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고 원고의 소명 취지와 유사하게 변론을 하였
음. 따라서 원고와 노동조합 지회장은 소명 및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