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10703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연구기관 직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징계 및 인사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연구기관 직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징계 및 인사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인사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가 직무 협조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
다. 징계와 인사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연구기관 직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징계 및 인사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항소 및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대외활동금지결정의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책연구기관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연구위원으로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이었
음.
- 국무조정실의 요구로 피고는 소속 직원의 대외활동 현황 및 소득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직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
함.
- 피고는 2020. 3. 16.부터 2020. 4. 30.까지 '2019년 감사 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
함.
- 피고 감사는 2020. 5. 13. 원고에게 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은 2020. 6. 11. 기각
됨.
- 피고는 2020. 6. 17. 원고에게 파견 복귀 및 직위해제처분, 대기발령처분을 명
함.
- 피고는 2020. 7.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의결하고 2020. 8. 26. 통지
함.
- 피고는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외활동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까지 대외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통지
함.
- 원고는 2020. 7. 21.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서 복귀하여 피고 연구본부에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대기발령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은 견책처분 이전에 임시적으로 직위를 박탈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
함.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으로 인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미 직무에 복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