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7가합119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 업무지시에 따른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 업무지시에 따른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포함한 27,71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 파견업체로 C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포장 업무를 하도급받
음.
- 근로자는 2017. 2.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8.부터 C 주식회사 창원 1공장에서 코일 포장 업무를 수행
함.
- 2017. 9. 21. 근로자는 무릎 통증으로 병원 진료 후 2017. 9. 22.부터 9. 29.까지 연차휴가를 신청
함. 회사는 9. 29.을 결근 처리
함.
- 근로자는 2017. 9. 29.부터 2017. 10. 10.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2017. 10. 11.과 10. 24. 출근하였으나 회사의 관리과장 D이 사직을 권유하며 근로 제공을 거부
함.
- 근로자는 2017. 11. 2. 해당 소를 제기하였고, 회사는 2017. 12. 10.부터 출근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7. 12. 11. 출근하여 코일 포장 업무에 투입되었으나, 2017. 12. 12. 대기, 2017. 12. 13. 현장사무실 청소 지시를 받
음.
- 2017. 12. 14.부터 2017. 12. 28.까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현장사무실 청소 및 페인트칠 업무를 지시했으나,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하고 조퇴
함.
- 회사는 2017. 12. 20.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및 정당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7. 12. 29. 징계해고를 의결
함.
- 회사는 2018. 1. 3. 근로자에게 2018. 2. 9.자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
함.
- 근로자는 2018. 2.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4. 20.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8. 7. 12. 회사의 폐업으로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회사는 2018. 6. 26.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017. 10. 11.부터 2017. 12. 10.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7. 10. 11. 출근하였으나 회사의 관리과장 D이 사직을 권유하며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 업무지시에 따른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포함한 27,71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근로자 파견업체로 C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포장 업무를 하도급받
음.
- 원고는 2017. 2.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8.부터 C 주식회사 창원 1공장에서 코일 포장 업무를 수행
함.
- 2017. 9. 21. 원고는 무릎 통증으로 병원 진료 후 2017. 9. 22.부터 9. 29.까지 연차휴가를 신청
함. 피고는 9. 29.을 결근 처리
함.
- 원고는 2017. 9. 29.부터 2017. 10. 10.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2017. 10. 11.과 10. 24. 출근하였으나 피고의 관리과장 D이 사직을 권유하며 근로 제공을 거부
함.
- 원고는 2017. 1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12. 10.부터 출근을 통보
함.
- 원고는 2017. 12. 11. 출근하여 코일 포장 업무에 투입되었으나, 2017. 12. 12. 대기, 2017. 12. 13. 현장사무실 청소 지시를 받
음.
- 2017. 12. 14.부터 2017. 12. 28.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사무실 청소 및 페인트칠 업무를 지시했으나,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하고 조퇴
함.
-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정당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7. 12. 29. 징계해고를 의결
함.
- 피고는 2018. 1. 3. 원고에게 2018. 2. 9.자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
함.
- 원고는 2018. 2.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4. 20.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8. 7. 12. 피고의 폐업으로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피고는 2018. 6. 26.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17. 10. 11.부터 2017. 12. 10.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