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누306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의 디자인센터 냉기(냉장고)디자인파트의 파트장(팀장)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F에게 4,5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여 C을 참가인의 거래업체로 등록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근로자는 G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6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
함.
- 근로자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G에 총 4,787,000원,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C에 총 650,080원 합계 5,439,080원을 품평회 소모품 구매비용 명목으로 부당하게 전가시
킴.
- 근로자는 구매대금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지급하고, 거래업체별 집행세부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며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회계절차에 어긋나게 거래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C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 근로자는 C, I으로부터 100만원씩을 지급받았으나, 금원의 성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메일을 통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
함.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사실에 대해 소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 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의 타당성: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F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행위, G로부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업체에 품평회 소모품 구매비용을 부당하게 전가시킨 행위 등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됨. 따라서 참가인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징계 절차의 적법성: 참가인의 상벌규칙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의 소명절차는 임의절차로 필요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디자인센터 냉기(냉장고)디자인파트의 파트장(팀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F에게 4,5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여 C을 참가인의 거래업체로 등록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원고는 G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6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
함.
- 원고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G에 총 4,787,000원,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C에 총 650,080원 합계 5,439,080원을 품평회 소모품 구매비용 명목으로 부당하게 전가시
킴.
- 원고는 구매대금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지급하고, 거래업체별 집행세부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며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회계절차에 어긋나게 거래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C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 원고는 C, I으로부터 100만원씩을 지급받았으나, 금원의 성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메일을 통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사실에 대해 소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 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의 타당성: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F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행위, G로부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업체에 품평회 소모품 구매비용을 부당하게 전가시킨 행위 등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