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2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258
대전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합1012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소프트웨어,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23명의 근로자들은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5. 14. 해고
됨.
- 해당 근로자들은 2015. 5. 14.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7. 원고회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고회사에 금전보상금 지급을 판정함(초심판정).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4. 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6. 3. 25. 해당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 여부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
성.
-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는 서면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해고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N가 2015. 4. 14. 서울사무소 폐쇄 및 전 직원 퇴사 조치 통보, 3차례의 출장명령, N의 2015. 5. 3. 유선 퇴사 통보, 2015. 5. 14. 서울사무소 폐쇄 및 근로자 퇴사 처리 등을 종합할 때, 원고회사가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해당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해고의 효력)
- 수습기간 중 근로자(참가인 O)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23명의 근로자들은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5. 14. 해고
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5. 14.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7. 원고회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고회사에 금전보상금 지급을 판정함(초심판정).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4. 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6. 3. 25.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 여부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
성.
-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는 서면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해고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N가 2015. 4. 14. 서울사무소 폐쇄 및 전 직원 퇴사 조치 통보, 3차례의 출장명령, N의 2015. 5. 3. 유선 퇴사 통보, 2015. 5. 14. 서울사무소 폐쇄 및 근로자 퇴사 처리 등을 종합할 때, 원고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