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0구합72553 판결 부당배차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차 미배정 인사명령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차 미배정 인사명령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신차 미배정 인사명령이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1999. 4. 3.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고, F노동조합 G지회 소속 조합원
임.
- 참가인은 운전기사 퇴직, 배치전환, 대·폐차 및 신차 구입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전기사를 배치전환하는 인사명령을 해왔
음.
- 2019. 12. 26. 정년퇴직 및 신차 2대 구입 등에 따라 18명에 대한 2020. 1. 1.자 인사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에게는 노선 변경 없이 기존 2012년식 차량에서 2014년식 차량으로 재배정함(이 사건 배차).
- 근로자는 2020. 2.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배차가 부당배차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10. 기각
됨.
- 근로자는 2020. 4. 2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5. 이 사건 배차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재량권 범위 내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한편, 참가인은 2020. 10. 23. 근로자 29명에 대한 인사명령에서 근로자에게 신차를 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의 적법 여부 (본안전항변)
- 쟁점: 이 사건 배차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주기적인 배치전환 과정에서 신차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인사권 남용이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근로자가 신차 배정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인사권 남용으로 배제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2. 부당배치전환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배차가 참가인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배차가 참가인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차 미배정 인사명령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신차 미배정 인사명령이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1999. 4. 3.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고, F노동조합 G지회 소속 조합원
임.
- 참가인은 운전기사 퇴직, 배치전환, 대·폐차 및 신차 구입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전기사를 배치전환하는 인사명령을 해왔
음.
- 2019. 12. 26. 정년퇴직 및 신차 2대 구입 등에 따라 18명에 대한 2020. 1. 1.자 인사명령을 하였고, 원고에게는 노선 변경 없이 기존 2012년식 차량에서 2014년식 차량으로 재배정함(이 사건 배차).
- 원고는 2020. 2.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배차가 부당배차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10. 기각
됨.
- 원고는 2020. 4. 2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5. 이 사건 배차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재량권 범위 내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한편, 참가인은 2020. 10. 23. 근로자 29명에 대한 인사명령에서 원고에게 신차를 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적법 여부 (본안전항변)
- 쟁점: 이 사건 배차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주기적인 배치전환 과정에서 신차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인사권 남용이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원고가 신차 배정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인사권 남용으로 배제되었다면, 이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2. 부당배치전환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배차가 참가인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