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7구합300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3001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2. 8. 1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서비스센터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
함.
- 망인은 2014년 봄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정비반장으로 근무하며 협력업체 소속 여직원을 강제추행 및 상습성희롱한 혐의로 2016. 1. 15. 현대자동차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를 통보받
음.
- 망인은 2016. 1. 15. 19:40경 해당 회사 창고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고, 2016. 3. 11. 사망
함.
- 망인의 처인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2016. 10. 25. 해당 사고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
음.
-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망인의 업무량이 과도하거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망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부당하거나 무리한 절차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망인이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당일 자살을 시도한 것은 해고통보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
임.
- 달리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그러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법원은 해당 사고가 망인의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보다는 성추행 등 혐의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과 해고통보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사고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 망인은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 감정으로 손편지를 발송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언어적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실은 부인
함.
- 망인은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통보서를 수령한 즉시 재심청구서를 제출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2. 8. 1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서비스센터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
함.
- 망인은 2014년 봄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정비반장으로 근무하며 협력업체 소속 여직원을 강제추행 및 상습성희롱한 혐의로 2016. 1. 15. 현대자동차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를 통보받
음.
- 망인은 2016. 1. 15. 19:40경 이 사건 회사 창고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고, 2016. 3. 11. 사망
함.
-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16. 10. 25.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
음.
-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은 망인의 업무량이 과도하거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망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부당하거나 무리한 절차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망인이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당일 자살을 시도한 것은 해고통보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
임.
- 달리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그러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보다는 성추행 등 혐의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과 해고통보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