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20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793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47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조치는 수습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고, 참가인은 2017. 8. 18. 근로자에 입사한 환경미화원
임.
- 참가인은 2017. 10. 11. 야간 근무 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
음.
- 근로자의 C 부장은 2017. 10. 1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10. 17.에 종료되는데 이후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하였고, 2017. 10. 18.경 근로계약을 종료함(해당 조치).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부당해고로 인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수습기간 중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조치가 1개월 기간제 시용계약의 기간 만료 통지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한 판단
- 법리: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 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사무 처리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1개월 경과 후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
음.
- 오히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수습기간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거: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기간제사원에게 수습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간제와 시용근로자 지위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반
함.
- 근로계약서 제목이 '근로계약서(수습기간직)'이고, '1개월 후 업무능력·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향후 무기계약직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계약임을 분명히
함.
- 참가인은 면접 당시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고 설명 들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관행적으로 3개월 수습 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왔
음.
- 원고 스스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개월 단위 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행정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진술하여, 1개월 계약기간이 사무 처리 편의를 위한 형식적 기재임을 인정
함.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조치는 수습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고, 참가인은 2017. 8. 18. 원고에 입사한 환경미화원
임.
- 참가인은 2017. 10. 11. 야간 근무 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
음.
- 원고의 C 부장은 2017. 10. 1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10. 17.에 종료되는데 이후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하였고, 2017. 10. 18.경 근로계약을 종료함(이 사건 조치).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부당해고로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가 수습기간 중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치가 1개월 기간제 시용계약의 기간 만료 통지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한 판단
- 법리: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 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사무 처리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1개월 경과 후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음.
- 오히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수습기간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근거:
- 원고의 취업규칙은 기간제사원에게 수습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간제와 시용근로자 지위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