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24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합82429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2,54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3. 21. 회사가 운영하는 C병원의 영상의학과 진료과장으로 2023. 3. 23.부터 2023. 6. 30.까지 월 19,400,000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3. 4.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회사는 2023. 4. 25. 임금지급일에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2023. 4. 28.에 지급
함.
- 회사는 2023. 5. 10. 헤드헌터 D을 통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전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
됨.
- 회사는 근로자의 2023. 5. 1.부터 2023. 5. 1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자 2023. 7. 7. 5,620,22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효력
- 회사는 2023. 5. 10. 헤드헌터 D을 통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여 해고
함.
- 회사는 해고사유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전에 해고 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임금 지급 의무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당 해고에도 불구하고 2023. 6. 30.까지 존속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3. 5. 11.부터 2023. 6. 30.까지의 임금 32,541,9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음.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상세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2,54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21.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영상의학과 진료과장으로 2023. 3. 23.부터 2023. 6. 30.까지 월 19,400,000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3. 4.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25. 임금지급일에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2023. 4. 28.에 지급
함.
- 피고는 2023. 5. 10. 헤드헌터 D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전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
됨.
- 피고는 원고의 2023. 5. 1.부터 2023. 5. 1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노동청에 신고하자 2023. 7. 7. 5,620,22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효력
- 피고는 2023. 5. 10. 헤드헌터 D을 통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여 해고
함.
- 피고는 해고사유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전에 해고 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임금 지급 의무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