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470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7647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 파면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파면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C고등학교 교사
임.
- 참가인은 2014. 12. 26. 친목회비 횡령을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3. 징계사유 불인정으로 해임 취소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4. 1. 친목회비 횡령은 인정되나 해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 재심사를 거쳐 해임을 정직 2월로 변경 결정
함.
- 근로자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은 2017. 4. 11. 소청심사위원회가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직 2월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2. 14.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17. 2. 27. 참가인에게 파면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3. 21.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 참가인이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생들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모집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참가인이 C고등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생들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C고등학교 봉사활동 운영규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참가인이 복무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93회의 지참, 119회의 조퇴, 26일의 결근을 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참가인이 교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기간 동안 복무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지참, 조퇴, 결근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제2 징계사유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 금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판정 상세
교원 파면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C고등학교 교사
임.
- 참가인은 2014. 12. 26. 친목회비 횡령을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3. 징계사유 불인정으로 해임 취소 결정을
함.
-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4. 1. 친목회비 횡령은 인정되나 해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 재심사를 거쳐 해임을 정직 2월로 변경 결정
함.
-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은 2017. 4. 11. 소청심사위원회가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직 2월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2. 14.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7. 2. 27. 참가인에게 파면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3. 21.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 참가인이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생들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모집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참가인이 C고등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생들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C고등학교 봉사활동 운영규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제1 징계사유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