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631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참가인은 2008. 1. 7. 입사하여 특수경비원 조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9. 22. 참가인을 복무기강 및 성희롱 진정 건으로 해고
함.
-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5. 12. 15. 해고가 재량권 일탈이라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3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 어디에도 징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
음. 따라서 해당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성희롱 인정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부분: 참가인이 G의 손을 잡으려 하거나, G의 몸을 보며 '살쪘네, 몸매관리 좀 해야겠어, 아주 이뻐' 등의 말을 하고, '띠동갑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한 행위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G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
함. 이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일부 조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직장 질서 문란 부분: 참가인이 G의 부상을 고려하여 동초근무에서 배제하고 H의 부상 사실을 알지 못해 배제하지 못한 점, H에게 한 발언들이 경솔한 언행의 정도를 넘어 근로자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판정 상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참가인은 2008. 1. 7. 입사하여 특수경비원 조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9. 22. 참가인을 복무기강 및 성희롱 진정 건으로 해고
함.
-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5. 12. 15. 해고가 재량권 일탈이라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 어디에도 징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성희롱 인정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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