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19
춘천지방법원2021노270
춘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노270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발생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D은 2015. 3.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유치원에서 근무하며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18. 3. 1.자 근로계약은 2019. 2. 28.까지였으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불표시 시 계약 종료로 정하였
음.
- 2019. 1.경 피고인과 D은 D의 재계약 여부를 상의하여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하였
음.
- 2019. 3.경 피고인은 2020. 2. 29.까지의 근로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D에게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D이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
음.
- D은 2019. 7. 31.경까지 C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하였
음.
- 1심 판결은 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
음.
- 검사는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
음.
- 금품청산의무 위반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
음.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D은 2019. 1.경 D이 2019. 3. 1.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갱신되었
음.
- 그러나 이 기간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 2019. 3.부터 D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존의 2018. 3. 1.자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될 수밖에 없
음.
- 2019. 3. 1.경 피고인과 D 사이에 기존의 근로조건 중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기존 근로계약에 변경이 있지도 않았던 2019. 3. 1.경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심이 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D은 2015. 3.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유치원에서 근무하며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18. 3. 1.자 근로계약은 2019. 2. 28.까지였으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불표시 시 계약 종료로 정하였
음.
- 2019. 1.경 피고인과 D은 D의 재계약 여부를 상의하여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하였
음.
- 2019. 3.경 피고인은 2020. 2. 29.까지의 근로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D에게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D이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
음.
- D은 2019. 7. 31.경까지 C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하였
음.
- 원심은 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
음.
- 검사는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
음.
- 금품청산의무 위반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
음.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D은 2019. 1.경 D이 2019. 3. 1.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갱신되었
음.
- 그러나 이 기간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 2019. 3.부터 D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존의 2018. 3. 1.자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될 수밖에 없
음.
- 2019. 3. 1.경 피고인과 D 사이에 기존의 근로조건 중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