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7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386
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138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7. 1. 근로자 A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
함.
- A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9. 9.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A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회사는 2016. 10. 5. 근로자에게 위 판정서를 송달하며 2016. 11. 7.까지 이행결과통보서 제출을 안내하였고, 구제명령은 근로자의 재심 포기로 2016. 10. 18. 확정
됨.
- 회사는 2016. 12. 16. 근로자가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1차)을 부과
함.
- 근로자는 2016. 10. 19. 및 2016. 11. 4. A에게 복직 통보를 하였으나, A는 복직하지 않
음.
- A는 2016. 11. 30.경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2016. 12. 14. 회사에게 임금협정서 및 급여정산명세서 등 임금 산정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처분 전까지 A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후인 2017. 1. 6. A에게 임금 상당액 수령을 통보하고, 2017. 1. 7. 3,389,23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4. 12. 800,000원을 변제공탁
함.
- 회사는 2017. 7. 12. 근로자가 금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함.
- 회사는 근로자를 구제명령 불이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4. 17. 근로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요구할 필요는 없
음.
-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임의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등의 사정과 함께, 부당해고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신속·간이하게 해결하려는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구제명령이 이행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어 위법하거나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전에도 임금협정서나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참조하여 대략적인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7. 1. 근로자 A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
함.
- A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9. 9.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A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위 판정서를 송달하며 2016. 11. 7.까지 이행결과통보서 제출을 안내하였고, 구제명령은 원고의 재심 포기로 2016. 10. 18. 확정
됨.
- 피고는 2016. 12. 16. 원고가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1차)을 부과
함.
- 원고는 2016. 10. 19. 및 2016. 11. 4. A에게 복직 통보를 하였으나, A는 복직하지 않
음.
- A는 2016. 11. 30.경 원고를 상대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게 임금협정서 및 급여정산명세서 등 임금 산정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A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7. 1. 6. A에게 임금 상당액 수령을 통보하고, 2017. 1. 7. 3,389,23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4. 12. 800,000원을 변제공탁
함.
- 피고는 2017. 7. 12. 원고가 금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함.
- 피고는 원고를 구제명령 불이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4. 17. 원고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요구할 필요는 없음.
-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임의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등의 사정과 함께, 부당해고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신속·간이하게 해결하려는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