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0
울산지방법원2022가합11483
울산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1148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어린이집 조리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어린이집 조리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나,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
됨.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12,455,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양산시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C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
함.
- 피고 B는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양산시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발송하고, 근로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
함.
- 피고 B는 2020. 8. 12.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 B는 2020. 8. 28.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해당 해고).
- 피고 B는 2020. 9. 1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1. 2. 28. 종료되었으므로, 변론종결일인 2023. 6. 22. 기준으로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양산시장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인 날인이 없고, 피고 B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
음.
- 피고 양산시는 피고 B에게 보육교직원 임면권을 위탁하였고, 피고 B가 근로자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용자는 피고 B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
함.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
- 피고 B는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폭행까지 하였
음.
- 근로자가 피고 B의 폭행 등으로 인해 출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 B가 주장하는 무단결근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어린이집 조리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나,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
됨.
- 피고 B는 원고에게 12,455,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양산시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C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
함.
- 피고 B는 원고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양산시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발송하고, 원고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
함.
- 피고 B는 2020. 8. 12.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 B는 2020. 8. 28.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
- 피고 B는 2020. 9. 1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21. 2. 28. 종료되었으므로, 변론종결일인 2023. 6. 22. 기준으로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원고의 사용자 판단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양산시장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인 날인이 없고, 피고 B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
음.
- 피고 양산시는 피고 B에게 보육교직원 임면권을 위탁하였고, 피고 B가 원고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B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