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9.06.11
대법원2009두358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의 복직 거부와 부당해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의 복직 거부와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택시운전기사인 보조참가인이 2006. 10. 22. 자전거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
음.
- 보조참가인은 2007. 1. 2.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고, 회사는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
함.
- 보조참가인은 2007. 1. 18. 휴직원과 복직원을 제출하며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 가능' 소견서(항경련제 6개월 이상 복용 필요)를 첨부
함.
- 회사는 2007. 1. 31. 약물치료로 인한 사고 우려를 이유로 복직을 거부
함.
- 보조참가인은 2007. 5. 1. 다시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음,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 가능'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택시운전 업무 가능' 명시 소견서 미첨부를 이유로 복직을 계속 거부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1. 이후의 복직 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휴직 기간, 복직 절차, 자동 퇴직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퇴직 사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및 증명책임
-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 형식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복직 거부의 정당성 및 휴직 기간 연장 합의 여부
- 1심 판결은 2007. 1. 18.자 소견서 내용 등을 근거로 회사의 복직 거부가 정당한 인사 재량권 범위 내이며, 보조참가인이 휴직 기간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아 퇴직 처리가 가능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봄.
- 보조참가인이 2007. 1. 2. 무렵부터 회사와 휴직 및 복직에 관해 면담했고, 회사가 취업규칙상 최대 휴직 기간 2개월 경과 이전에 휴직 기간 연장 또는 복직 절차 준수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소견서 제출 시 복직시켜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
함.
- 2007. 1. 18.자 소견서 내용(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음,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 가능, 항경련제 복용 필요)만으로 보조참가인이 택시운전 업무를 할 수 없는 건강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항경련제가 택시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
음.
- 회사가 휴직 기간 연장 또는 복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언급 없이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한 점은 묵시적으로 휴직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판정 상세
택시운전기사의 복직 거부와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택시운전기사인 보조참가인이 2006. 10. 22. 자전거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
음.
- 보조참가인은 2007. 1. 2.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고, 회사는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
함.
- 보조참가인은 2007. 1. 18. 휴직원과 복직원을 제출하며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 가능' 소견서(항경련제 6개월 이상 복용 필요)를 첨부
함.
- 회사는 2007. 1. 31. 약물치료로 인한 사고 우려를 이유로 복직을 거부
함.
- 보조참가인은 2007. 5. 1. 다시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음,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 가능'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택시운전 업무 가능' 명시 소견서 미첨부를 이유로 복직을 계속 거부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1. 이후의 복직 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휴직 기간, 복직 절차, 자동 퇴직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퇴직 사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및 증명책임
-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함.
- 형식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복직 거부의 정당성 및 휴직 기간 연장 합의 여부
- 원심은 2007. 1. 18.자 소견서 내용 등을 근거로 회사의 복직 거부가 정당한 인사 재량권 범위 내이며, 보조참가인이 휴직 기간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아 퇴직 처리가 가능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