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2190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2. 21.부터 2015. 10. 31.까지 매월 2,273,1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1/3, 회사가 2/3를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1. 21.부터 2015. 10. 31.까지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회사에 의해 임명되었
음.
- 2014. 1. 23. 일부 주민들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2014. 2.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사에게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협조문을 발송
함.
- 회사는 2014. 2. 7.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2014. 2. 20.자로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채용 및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관여한 점은 인정되나, 회사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근로자에 대한 임면·징계·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용자는 피고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라 할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9 판결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근로자의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5.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서면통지절차 준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임.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1.부터 2015. 10. 31.까지 매월 2,273,1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21.부터 2015.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피고에 의해 임명되었
음.
- 2014. 1. 23. 일부 주민들이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2014. 2.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피고에게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협조문을 발송
함.
-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유선으로 2014. 2. 20.자로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채용 및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관여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원고에 대한 임면·징계·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 할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9 판결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